한국, '디지털자산 기본법 2단계' 입법 연기 - 스테이블코인 규제 이견으로 2026년 제출로 미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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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디지털자산 기본법 2단계' 입법 연기 - 스테이블코인 규제 이견으로 2026년 제출로 미뤄져

코인개미 0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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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2단계' 입법이 다시 한 번 연기되었다.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를 둘러싼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간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법안 제출이 사실상 2026년 초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결정은 특히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규제 및 발전 방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와 금융권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2단계의 주요 정책 방향을 상당 부분 확정했으나, 스테이블코인 관련 핵심 사안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조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올해 말까지 법안을 마련하여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금융당국 간 입장 차이를 해소하지 못해 12월 10일 제출 마감 기한을 넘겨버렸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금융위원회가 준비 중인 초안에는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무과실 책임' 규정과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파산 위험을 고립시키는 자산보호 조치가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고객 예치금이나 국채 등 안전자산으로 준비금을 관리해야 하며, 발행 금액의 최소 100% 이상을 은행 등 수탁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투자자의 자산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절차로 평가받고 있다.

그 외에도 디지털자산 사업자는 공시 의무와 서비스 약관 준수는 물론, 해킹이나 시스템 장애 등의 사고 발생 시 전자금융거래법을 근거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책의 핵심인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조율에 있어 이견이 정리되지 않았다. 한국은행은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은행 컨소시엄이 51%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이는 기술기업의 참여를 저해하여 시장 혁신을 방해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외에도 자본금 요건을 5억 원에서 250억 원으로 설정할지 논의 중이며, 거래소의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 기능을 분리할지 여부도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 현재 금융위원회 측은 "기관 간 입장차를 점진적으로 좁혀가고 있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여당의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입법안을 토대로 별도의 법안 마련에 나섰고, 정부의 최종안은 오는 2026년 1월까지 국회 정무위원회에 통합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연기로 인해 국내 스테이블코인 시장 개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더욱 뒤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관계 당국 간의 이견 조율이 본격화되면서 향후 제도 안착 여부에 따라 한국형 스테이블코인 모델이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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