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 업비트에 최대 183조원 과태료 부과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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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업비트에 최대 183조원 과태료 부과 가능성 제기

코인개미 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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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에 대해 법 위반으로 최대 183조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17일 자신의 의원실에서 공개한 자료를 통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 2월 25일 발표한 내용 중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에 대한 제재 조치를 분석한 결과, 총 10가지 유형의 법 위반이 957만438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중 약 934만건이 고객확인제도(KYC) 위반으로 확인됐다.

현재 FIU는 업비트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임직원 10명에 대한 면직 및 문책 등의 제재를 시행하고 있으나, 과태료 처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민 의원은 "KYC 재이행 주기에서 신분증을 새로 제출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한 위반 건수가 약 900만건에 이른다"며 거래소가 최소한의 법적 의무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법률에 따라 업비트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는 위반 내용에 따라 최대로 3000만원 또는 1억원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특정한 위반 사유에 따라 1800만원 또는 6000만원으로 정해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FIU는 농협은행의 12건 법 위반에 대해 1억2960만원, 아이엠뱅크의 1건 위반에 대해서는 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2023년 미국 자금세탁방지(AML) 위반으로 약 43억 달러, 즉 6조13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를 토대로 민 의원은 업비트의 법 위반 사례를 기준으로 할 경우, 최대 183조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농협 사례를 기준으로 하면 약 95조원, 아이엠뱅크의 경우에는 약 45조원 규모의 과태료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4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업비트의 법 위반 건수가 900만건에 달하는 것은 거래소 내부 통제 기준 및 준법 정신이 결여돼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감독기관이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거나 업무 태만에 빠져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거래소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 부과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민 의원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법을 얼마나 성실히 준수하고 새로운 시장 성장에 기여할 능력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내부 통제 및 준법 역량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이는 디지털 자산 산업의 성장을 위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신뢰이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 및 시행을 위해 필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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