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주택금융청, 모기지 심사에서 암호화폐 자산 반영 여부 검토 중

미국 연방 주택금융청(FHFA)이 주택담보대출 심사 기준에 암호화폐 자산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는 암호화폐를 장기 보유하는 투자자들에게 대출 기준을 완화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FHFA의 조치는 미국 주택금융 시스템을 디지털 자산 시대에 맞춰 재구성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현재 많은 암호화폐 자산 보유자들은 모기지 승인을 받기 위해 자산을 현금화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암호화폐가 대출 심사에 포함된다면, 이들은 유동성 확보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보다 다양한 금융 서비스 접근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지침을 오해하고, '암호화폐가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미국 규제 하의 중앙화 거래소에 보관되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FHFA는 “미국 규제 하에 있는 중앙화 거래소에서 보관이 가능한 디지털 자산”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자체 보관(self-custody) 방식으로 보유한 암호화폐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증 가능성(verifiability)이 핵심 기준이 되어야 하며, 특정 보관 방식만을 강제하는 것은 이들 지침의 기본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자체 보관은 암호화폐 시스템에서 보안성과 투명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최근 발생한 거래소 파산 사례들은 중앙화 수탁 방식의 위험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따라서 체계적인 자체 보관 방식을 도입할 경우, 오히려 더 나은 감시 가능성과 자산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다. 온체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보유 내역과 소유권 증명은 이미 다양한 서드파티 도구를 통해 검증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산이 단순히 거래소에 보관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모기지 심사에서 제외된다면, 사용자들은 더 높은 위험을 감수하게 되는 수탁 방식을 선호할 유인이 생길 수 있다. 이는 정책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방향과 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합리적인 프레임워크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자체 보관과 수탁 보관 자산 모두가 유동성과 검증 가능성 기준을 충족한다면 이들을 모기지 심사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되, 시장 변동성을 고려한 가치 절하(haircut) 조치를 적용하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또한 암호화폐가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위험 기반으로 제한하는 기준도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산 형태와 관계없이 신뢰도가 높은 가격 산정 방식과 검증 절차를 문서화할 의무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주식, 외환, 비공식 주식 등 변동성이 큰 자산군에서도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절차로, 암호화폐에도 동일한 기준이 필요하다.
과거의 금융 시스템에 암호화폐를 억지로 맞추려는 시도는 기술과 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이번 FHFA의 지침은 탈중앙화와 사용자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주택 금융 시스템을 재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중앙화된 중개기관을 통하지 않는 참가자들이 늘어나는 현상을 고려했을 때, 다양한 사용자 선택을 보장하는 정책 설계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정책 입안자들은 탈중앙화 기술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교육과 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 자체 보관의 역할과 검증 수단, 탈중앙화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 만들어진 규제는 결국 생태계의 상당 부분을 외면하고 왜곡된 기준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현재는 단순히 암호화폐를 기존 금융 구조에 맞추는 것이 아닌, 암호화폐의 특성과 활용 방식을 반영한 정책을 수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