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스왑, '사기성 토큰 방조' 집단소송에서 승소…법원, 제3자 발행인 책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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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스왑, '사기성 토큰 방조' 집단소송에서 승소…법원, 제3자 발행인 책임 강조

코인개미 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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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스왑(Uniswap)이 플랫폼을 통해 발생한 '사기성 토큰' 거래를 방조했다는 혐의로 제기된 집단소송에서 미 연방법원이 유니스왑 측의 손을 들어주며 승소했다. 이로써 2022년부터 이어진 법적 분쟁이 사실상 종료되었다. 법원은 익명의 제3자 토큰 발행인의 불법 행위에 대해 유니스왑이 법적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뉴욕 남부지방법원 캐서린 폴크 파일라(Katherine Polk Failla) 판사는 3일(현지시간) 원고 측이 제출한 '2차 수정 소장'을 기각하며, 같은 주장으로 재소가 불가능한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원고들이 신원 미상의 제3자 토큰 발행인의 사기 행위에 대해 유니스왑에 책임을 묻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명시했다. 사기 토큰 유통에 유니스왑이 '실질적으로 관여'했거나, 사기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했는지 여부에 대한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번 소송은 2022년 4월에 시작되었으며, 원고들은 유니스왹이 사기성 토큰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무등록 증권거래소 및 브로커처럼 기능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전에도 해당 청구를 기각한 바 있으며, 이번 판결로 유니스왑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이 정리됐다. 특히 사기 사실에 대한 인지, 주(州) 소비자 보호법에 따른 기만 행위, 부당이득 성립에 대한 주장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판결문에서는 탈중앙화 프로토콜에 대해 P2P(개인 간 거래) 기술과 유사하다고 언급하며, 기술 개발자나 제공자가 제3자 이용자의 불법 행위까지 책임질 수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번 결정으로 유니스왑 랩스(Uniswap Labs)와 그 CEO 헤이든 아담스(Hayden Adams), 유니스왑 재단(Uniswap Foundation) 및 여러 벤처캐피털 후원사들도 법적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아담스는 이번 판결 이후 X(구 트위터)를 통해 법원이 새로운 법적 선례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즉, 오픈소스 스마트컨트랙트 코드가 불법적 용도로 사용됐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은 개발자가 아니라 실제 사기를 저지른 이들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 판결 소식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으며, 유니스왑의 네이티브 토큰인 UNI는 해당 주식 거래가 6% 상승하는 등 반응을 보였다.

이번 판결은 유니스왑 자체의 승소에 그치지 않고, 탈중앙화 거래소(DEX)와 오픈소스 기반 프로토콜에 대한 미국 법원의 책임 범위를 새로이 정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으로 다른 디파이(DeFi) 프로젝트와 관련된 규제 및 소송에서 유사한 법리 해석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유니스왑의 승소는 오픈소스와 탈중앙화 프로토콜에 대한 책임이 제한적이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투자자들이 스스로 검증할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스캠 토큰은 DEX와 온체인 환경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리스크로 남아 있으며, 투자자들은 이를 인지하고 스스로 리스크를 분석해야 하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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