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 활발…"상환청구권 및 사용자 보호 필요"

국내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제도적 인정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관련 전문가들은 투자자의 상환청구권을 보장하고, 상품설명서를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등 사용자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3일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자본연 주최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투자자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게 코인 보유 잔액의 액면가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상환청구권을 부여하고, 발행인의 상환 의무를 법적으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코인 발행인의 재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투자자에게 상품설명서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금융당국이 사용자의 보호에 중대한 리스크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코인 발행인에게 인가 취소 및 영업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조치를 통해 투자자 보호의 기틀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자격 요건을 마련하고, 등록 방식이 아닌 인가 방식으로 발행인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은 적법하게 인가되거나 등록된 법인에서만 국내 유통을 허용해야 한다고 황 위원은 설명했다. 이밖에도 스테이블코인이 지급결제 이외의 용도로 통화를 대체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발행인이 코인 보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갑래 자본연 선임연구위원은 다른 발표에서 현재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중개업자의 손실보전 의무와 같은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테더(USDT)와 같은 특정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비트코인과 같은 규모로 유통되며 원화 주권 약화 및 자금 세탁의 위험성을 초래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한국형 스테이블코인의 도입과 관리에 있어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는 것도 좋은 접근 방식일 수 있다.
최근 미국은 자국 규제를 준수하지 않는 스테이블코인을 시장에서 퇴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대해 국내 금융당국은 테더와 같은 스테이블코인이 국내에서 이용되는 상황에서도 관련 위험성에 대한 고지를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다각적인 정책 논의는 국내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사용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