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업비트와 빗썸의 레버리지 서비스에 대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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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업비트와 빗썸의 레버리지 서비스에 대한 경고

코인개미 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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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최근 업비트와 빗썸과 같은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레버리지 투자 상품에 대한 경고를 발간했다. 이들 거래소의 코인 대여 서비스가 법적 쟁점이 존재하며, 무엇보다도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이 주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5개 암호화폐 거래소의 관계자들을 소집하여 현행 운영 중인 코인 대여 서비스에 대한 우려를 발표했다. 특히, 최대 4배까지 가능한 레버리지 구조가 가상자산사업체의 재무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사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 내에서의 투자 리스크를 한층 부각시키고 있다.

빗썸은 지난 4일부터 테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포함한 10종 암호화폐에 대해 대출을 위한 담보 자산으로 원화나 기존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최대 4배까지 대출이 가능해 사실상 공매도 전략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반면, 업비트는 같은 날 테더와 비트코인, 리플을 담보로 한 대여 서비스를 개시했으나, 금융당국의 우려가 커지자 28일부터 테더 서비스는 잠정 중단됐다. 이는 테더가 미국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므로, 이자수익 구조가 대부업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현재 빗썸은 최대 4배 대여 구조를 유지하지만, 대여 물량이 소진되어 신규 신청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금융당국은 제도적인 공백을 인지하고 업계와 협력하여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자율 규제안을 마련 중이다. 이는 기존 주식시장과 동일한 공매도 한도, 투자자 분류, 사전 교육 등의 시스템을 암호화폐 투자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에서 레버리지 ETF는 최대 2배까지 허용되고 있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별도의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고배율 투자가 가능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암호화폐 대여 서비스 및 마진 거래를 포함하는 2단계 가상자산 규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민간의 자율 규제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위한 중요한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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