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스톱, 비트코인 매도 아닌 커버드콜 전략으로 자산 관리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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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스톱, 비트코인 매도 아닌 커버드콜 전략으로 자산 관리 전환

코인개미 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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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스톱(GameStop, $GME)은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BTC) 상당량을 단순히 매도한 것이 아니라, 옵션 전략인 커버드콜을 활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이 회사는 해당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지 않는 구조로 변경된 상태이다.

회사는 25일(현지시간) 공개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 총 4,710 BTC 중 4,709 BTC를 코인베이스($COIN)에 담보로 맡기고 장외에서 커버드콜 전략을 운영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올해 1월 대부분의 비트코인을 코인베이스 프라임으로 이전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으로, 당시 시장에서는 매도 가능성이 제기되어 많은 우려가 있었던 사건이다.

게임스톱은 현재 만기일이 3월 말이고 행사가가 10만5,000달러에서 11만 달러 사이인 단기 콜옵션을 매도하여 옵션 프리미엄 수익을 얻고 있다. 이 전략은 비트코인 가격이 해당 범위를 넘어서지 않을 경우 수익을 제한하게 되지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약 70만 달러의 부채와 230만 달러의 미실현 이익이 발생했다. 일부 계약은 만기 후 행사되지 않았으며, 담보로 제공된 비트코인은 코인베이스에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전략 변화로 인해 회계 처리 방식도 변경되었다. 코인베이스가 담보 자산을 재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인해 게임스톱은 더 이상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 자산으로 분류하지 않고, 동일한 비트코인을 돌려받을 권리 즉 채권 형태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전통적인 방법에서 벗어난 것으로, 자산이 파생상품과 거래 상대방에 묶여 있다는 측면에서 구조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게임스톱 측은 이러한 전략 전환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노출은 여전히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회계 기준에 따르면, 해당 채권 가치는 약 3억6,830만 달러로 평가되며, 비트코인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약 5,970만 달러의 미실현 손실도 기록된 상태이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자산 보유를 넘어서 수익 창출형 전략으로 전환한 사례로 분석되며, 최근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 시장에서 기업들이 선택하는 새로운 대응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결국, 게임스톱은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지 않게 된 이유는 효율성이 증가하고 회계상의 긍정적 변화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커버드콜 전략은 가격 변동성이 낮거나 안정적인 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지만, 시장이 급등할 경우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게임스톱의 이러한 전략은 암호화폐를 단순한 자산이 아닌 금융상품으로 활용하려는 흐름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기관 투자자들이 취하는 전략과 유사하다. 따라서 향후 이와 같은 전략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자산을 운영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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