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는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다 — 글로벌 토큰화 패권 부争의 새로운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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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다 — 글로벌 토큰화 패권 부争의 새로운 무기

코인개미 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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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현재, 규제가 금융 시장의 성장에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닌 오히려 자본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신뢰 기반의 촉진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각되고 있다. 이는 글로벌 토큰화 패권 전쟁에서 자본이 흐르는 방향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즉, 자본은 이제 규제가 없는 곳이 아닌,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정비된 곳으로 유입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24년 말, MiCA(가상자산시장법)를 도입하여 세계 최초의 통일된 가상자산 관련 법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였다. 이 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요구 조건을 제시하며, 단 하나의 라이선스만으로 27개국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규제의 파편화를 극복하였다. 이러한 통일된 법적 환경은 유럽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기반이 되고 있다.

미국 역시 2025년 7월 'GENIUS 법'을 제정하여 최초의 연방 스테이블코인 프레임워크를 마련하였다. 이는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100% 유동성 준비금 확보와 공시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참여를 촉진하고 시장의 신뢰성을 높였다. 추가적으로 'CLARITY 법'은 SEC와 CFTC 간의 관할권 문제를 해결하며 보다 명확한 규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접근 역시 주목할 만하다. 싱가포르는 '안전한 설계(Safe by Design)'를 핵심 가치로 삼고, 통화청(MAS)의 '프로젝트 가디언'을 통해 글로벌 금융기관과 협력하며 토큰화된 자산의 실용 사례를 창출하고 있다. 홍콩 또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조례와 라이선스 제도 도입을 통해 아시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최첨단 IT 인프라와 강력한 금융 규제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각난 법체계로 인해 토큰화 발전에 병목 현상이 생기고 있다.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특정금융정보법과 같은 서로 다른 법률들이 토큰화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며 제도적 불일치를 유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기관 투자자들의 외부 시장 참여가 위축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략적 관망은 더 이상 유효한 선택이 아니다. 한국은 자산 발행 및 거래를 활성화하고 자본 시장의 글로벌 토큰화 흐름에 동참하기 위해 새로운 금융 운영체제를 구축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토큰화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구조적인 혁신으로서 국가가 직접 설계하고 통제해야 할 핵심 아키텍처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결국, 한국의 금융 시스템이 디지털 네이티브로 전환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이어지는 기사에서는 3,310억 달러 규모의 토큰화 시장의 실체 및 기관 투자자들이 초기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적용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대해 분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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