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다노 창립자, 'Clarity Act' 법안으로 토큰 프로젝트 증권화 우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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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다노 창립자, 'Clarity Act' 법안으로 토큰 프로젝트 증권화 우려 제기

코인개미 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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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스 호스킨슨(Charles Hoskinson), 에이다(ADA)의 창립자가 미국 하원 법안 H.R. 3633, 일명 'Clarity Act'에 대해 경고했다. 그는 이 법안이 ‘규제 명확성’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앞으로 미국 내에서 출시될 신규 토큰 프로젝트들을 사실상 ‘증권’으로 분류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법안이 기존의 대규모 네트워크에는 유리하도록 설계된 반면, 새로운 프로젝트에게는 지나치게 높은 장벽을 세우고 있어 결국 미국 내 혁신이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호스킨슨은 3월 2일 공개한 영상 속에서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리플 CEO의 "결함이 있어도 법안이 없는 것보단 낫다"는 주장을 반박하며, '나쁜 법안'이라 하더라도 '법안이 없는 상태보다 낫지 않다'는 입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금 이 산업에서 필요한 것은 원칙 중심의 규제라고 주장하며, 토큰을 기본적으로 증권으로 간주하는 현재의 접근 방식이 아니라 현대화된 증권법 체계 내에 디지털 자산의 특성을 반영하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Clarity Act’가 신규 디지털 자산을 초기에는 증권으로 분류하고, 네트워크가 충분한 탈중앙화를 이룬 후에야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상품으로의 '졸업'을 인정받도록 설계된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 경우 XRP, 에이다(ADA), 이더리움(ETH)과 같은 기존 프로젝트도 초기 단계에서는 증권으로 분류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첫날부터 규제의 미로를 피해가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호스킨슨은 다시 한번 SEC가 증권 지위를 영구히 유지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과거 몇 년 동안 규제 기관이 강경한 입장을 취해온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 임명될 인사들과 아직 정립되지 않은 ‘룰메이킹(rulemaking)’ 과정에 산업의 미래를 맡기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안의 원문이 그럴듯해 보일지라도, 실제 집행 단계에서는 충분히 징벌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호스킨슨은 SEC가 룰메이킹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공격 벡터(attack vectors)'를 제시하면서, 서류 심사 절차에서의 완결성 문제를 들어 무기한 지연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추가로 '공동 통제(common control)'의 정의가 불분명하다는 점과 함께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협업이 중앙화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했다.

그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결과적으로 규제 방향이 게리 갠슬러(Gary Gensler) 체제에서 추진되던 방향으로 고정될 수 있으며, DeFi(탈중앙화금융) 개발자 개인에게까지 무한책임이 부과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워싱턴 정계의 갈등이 겉으로는 시장 구조 법안 논쟁처럼 보일지라도, 실제 핵심 문제는 스테이블코인 수익 문제라는 지적도 뒤따랐다.

호스킨슨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원칙 중심의 전면 재작성 필요성을 강조하며, 증권법의 현대화, 블록체인 친화적인 공시 체계 구축, 개발자 및 DeFi에 대한 명시적 보호 등을 제안했다. 그는 만약 이런 변화가 없다면 기존 네트워크는 살아남겠지만, 차세대 미국 토큰 프로젝트는 해외에서 먼저 성장한 후 몇 년이 지나야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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