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암호화폐 현물 ETF 승인을 위한 새로운 조건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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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암호화폐 현물 ETF 승인을 위한 새로운 조건 제시

코인개미 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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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과정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했다. 새로운 규정 초안에 따르면, 특정 디지털 자산이 현물 ETF로 승인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이상 선물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로써 SEC는 현재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에서 가장 활발한 플랫폼인 코인베이스(Coinbase)를 기준으로 삼을 계획이다.

블룸버그의 ETF 애널리스트인 에릭 발추나스는 코인베이스가 시카고상품거래소(CME)보다 더 넓은 범위의 파생상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SEC가 코인베이스를 신뢰할 수 있는 기준으로 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이러한 접근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게 특정 토큰의 적격성에 대한 “사실상 결정권”을 부여할 것을 제시했다.

SEC의 이번 입장은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라이트코인(LTC), XRP, 도지코인(DOGE)과 같은 대형 암호화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디지털 자산들은 이미 코인베이스 파생거래소에서 오랜 기간 활발히 거래되어 왔기 때문에 신속하게 현물 ETF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 아래에서 주목받고 있는 트럼프 코인이나 봉크(BONK)와 같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암호화폐는 더욱 복잡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신규 토큰은 1940년 투자회사법(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의 구조를 따를 수 있지만, 이 방법은 규제적 복잡성과 유동성 측면에서 여러가지 제약이 있다.

ETF 분석가 제임스 사이퍼트는 이번 규정안에서 시가총액, 유통량, 그리고 유동성에 대한 기준이 포함되지 않았고, 오로지 선물시장에서의 거래 여부만이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SEC의 국제감시그룹(ISG)에 가입한 유일한 순수 크립토 플랫폼이 코인베이스의 파생상품 거래소임을 강조하며 그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SEC의 새로운 지침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면 현물 ETF 출시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간소화되고 제도권 내 거래소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또한 투자자 보호를 내세우며 SEC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해 선택적 접근을 허용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SEC의 새로운 규정은 암호화폐 시장의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바탕으로 투자자들의 심리와 시장 흐름이 어떻게 변화할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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