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항소법원, 오픈씨 내부정보 이용 NFT 거래 유죄 판결 전격 취소

미국 제2순회 항소법원이 오픈씨(OpenSea)의 전 직원인 나다니엘 채스틴(Nathaniel Chastain)의 유죄 판결을 뒤집었다. 채스틴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대체불가능토큰(NFT)을 거래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그의 행위가 연방 법률에서 요구하는 사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번 판결은 4일(현지시간) 발표된 판결문에서 하급 법원의 배심원 지침이 부적절했음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하급 법원이 전통적인 재산권과 무관한 무형의 이익을 부적절하게 처리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도록 배심원에게 지시한 점이 문제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연방법에서 규정하는 '사기(fraud)'의 요건인 재산권 침해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채스틴의 행위가 오픈씨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획득한 것으로 간주하려면, 그것이 전통적인 재산권과 관련된 무형 자산이어야 한다"고 명시하며, 하급 법원의 판단이 부도덕성에 기반한 무죄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채스틴의 형벌은 무효가 되었다.
채스틴은 오픈씨에서 NFT 상품이 메인 페이지에 등록되기 전에 사전에 이를 알고 관련 자산을 구매한 뒤, 가격이 상승하면 이를 되팔아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운영했다. 그는 그러한 행동으로 인해 와이어 사기 및 자금 세탁 혐의로 기소되어 2023년 5월에 유죄 평결을 받았다.
이번 항소법원의 판결은 미국 내 NFT와 암호화폐 관련 사기에 대한 법적 해석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자산을 둘러싼 사법적 판단의 기준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이와 같은 판례가 향후 암호화폐 범죄에 대한 기소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채스틴이 완전히 무죄로 간주되었음을 의미하지 않으며, 하급 법원의 절차적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명확히 한 것에 그치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 측이 향후 재기소를 진행할지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