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코인 사기로 5천만 원 챙긴 일당, 실형 선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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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코인 사기로 5천만 원 챙긴 일당, 실형 선고 받아

코인개미 0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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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짜 코인 투자로 수천만 원을 사기 친 범죄조직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재판장 박건창)는 2026년 1월 4일, 2025년 4월부터 5월 사이 인천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총 5천만 원을 취득한 30대 A씨를 포함한 5명에게 각각 8개월에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집행유예 2년에서 4년과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됐다. 더불어 A씨 등 2명은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받았다.

이들은 자신들을 가상자산(코인) 전문업체 직원으로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행사 기간 동안 저렴한 가격에 코인을 구매하면 최대 6배의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유도했다. 그러나 이들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가짜 코인사이트 주소를 피해자들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들이 그렇게 접속하면 마치 가상자산이 입금된 것처럼 속이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 결과, 이들은 총 7명의 피해자에게서 약 5천만 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는 이들이 불상의 총책 B씨로부터 가짜 사이트 주소와 범행에 필요한 통신 장비를 제공받았고, 범행이 드러나지 않도록 특정 스마트폰과 가명을 사용하고, 정해진 라우터를 통한 인터넷 접속을 강요받았던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조직적인 사기 범죄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평가받고 있다.

법원은 특히 A씨가 상위 조직원과 직접 연락을 취하며 범행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고 실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A씨가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 조직 윗선에 대한 진술로 공범 검거에 기여한 점도 감형 사유로 작용했다.

이와 같은 사건은 최근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얼마나 정교하고 조직적인 사기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경고한다. 앞으로 유사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원은 강력한 실형 선고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으며, 투자자들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나 구조에 쉽게 현혹되지 않도록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일탈이 빈번한 요즘, 수사당국의 정밀한 추적과 단속 강화는 시급한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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