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검찰총장, 암호화폐 법안의 보호 조치 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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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검찰총장, 암호화폐 법안의 보호 조치 강화 촉구

코인개미 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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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주 검찰총장 레티샤 제임스가 연방 의회에 현재 논의 중인 스테이블코인 및 암호화폐 관련 법안 강화를 요청했다. 제임스는 화요일 의회에 보낸 편지에서 스테이블코인 투명성과 책임을 위한 법안(STABLE Act)과 미국 스테이블코인을 위한 국가 혁신 법안(GENIUS Act)이 "미국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안전장치가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제임스는 "우리는 의회가 세계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우리의 은행 시스템을 보호하면서 혁신을 촉진하는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두 법안 모두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미국 상원은 지난달 양당 합의로 GENIUS Act를 통과시켰고, 하원 위원회는 STABLE Act를 전체 표결에 올렸다.

제임스는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범죄 활동, 사기 및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익명 거래를 다룰 수 있는 충분한 규제 안전 장치가 결여되어 있다고 경고했다. "규제되지 않은 암호화폐 거래는 투자자, 경제 및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된다"고 말했다.

레티샤 제임스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은행처럼 규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본질적으로 은행처럼 기능하므로 시스템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은행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예금에 대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보험 보호를 제공하고 모든 거래에 대해 디지털 신원 기술을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익명으로 범죄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제임스는 스테이블코인이 이미 쇠퇴하고 있는 지역 은행들에게 "불공정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은행 보호를 당부하기도 했다. 반면,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지지하는 민주당의 키르스텐 길리브랜드 상원 의원과 공화당의 빌 해거티 상원 의원은 이러한 법안이 소비자를 보호하고 책임 있는 혁신을 촉진하며 미국 달러의 우위를 보장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제임스는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CLARITY Act)에 대해서도 비판하며, 이 법안이 나쁜 행위자들의 익명성을 보호하고 충분한 사기 방지 조치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제안된 법안이 "미국과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거의 100년 동안의 증권 법률을 위협하는 기술별 허점을 만들어낸다"고 주장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디지털 자산에 대해 이전에도 여러 차례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지난 4월에는 미국의 은퇴 자금이 암호화폐나 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녀는 또한 여러 암호화폐 회사와 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력이 있다.

이번에 제임스가 강조한 내용들은 스테이블코인 및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다시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러한 법안들이 투자자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 그리고 미국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가 향후 논의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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