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스다코타, 공적 자산에 최대 10% 비트코인 투자 법안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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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스다코타, 공적 자산에 최대 10% 비트코인 투자 법안 재추진

코인개미 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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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스다코타 주 의회가 비트코인을 공적자산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유력하게 다시 제안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사우스다코타는 미국 내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공적 투자 허용 주로 자리 잡게 되며, 이는 암호화폐의 법제화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 소속의 로건 만하트 하원의원은 공적기금의 투자 규칙을 수정하는 법안을 다시 발의했으며, 이 법안은 비트코인을 최대 10%까지 공적자산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 자산에는 연금, 기금, 그리고 전담 운용 포트폴리오가 포함된다.

법안은 비트코인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직접 보유부터 규제된 수탁기관을 통한 위탁 보관, 비트코인 ETF(상장지수펀드)와 같은 거래소 기반 상품까지 포함된다. 특히, 비트코인 보유와 관련한 키 관리, 수탁의 안전성, 감사 가능성 및 하드웨어 보관 등 리스크 관리를 위한 운영 지침도 법안에 명시되어 있다.

사우스다코타에서 유사한 법안이 지난해 제안되었지만 주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던 기록이 있다. 만하트 의원은 이번 법안 추진을 통해 주정부의 재무 구조를 ‘현대화’하고,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접근 방식을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 이 법안은 첫 번째 심의를 마치고 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이며, 통과될 경우 다른 주들도 참고할 수 있는 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우스다코타의 움직임은 뉴햄프셔와 텍사스와 같은 다른 주들에서도 비슷한 비트코인 공적 보유 전략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다. 뉴햄프셔주는 공적기금의 5%를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켰으며, 텍사스주에도 주 정부가 관리하는 ‘비트코인 준비금’을 구축하는 법안이 통과된 바 있다. 또한 아리조나주는 압수된 디지털 자산을 원형 그대로 보관하도록 재산 법을 개정했다.

올해 들어 많은 주정부들이 암호화폐를 전략 자산이나 대안 자산으로 인식하며 제도화하는 추세가 빨라지고 있으며, 사우스다코타 또한 이에 발맞추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사우스다코타는 미국 내에서 비트코인을 공적자산으로 직접 투자하는 소수의 주 중 하나로 남게 된다. 이는 비트코인을 단기적인 거래 수단이 아닌 장기적인 분산 자산 및 디지털 금으로 보는 관점이 정책적으로 채택되는 사례로 해석될 수 있다.

아직까지는 실험적 단계에 있으나, 미국 내에서 법정 통화 기반 자산 운용 틀에 비트코인이 점진적으로 통합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향후 연방정부와의 정책 조율, SEC와 같은 금융 당국의 반응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사우스다코타주가 비트코인을 공적자산으로 편입하려는 노력은 제도권 내에서 비트코인의 인정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러 주들에서 비트코인을 장기 분산 자산으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으며, 이는 투자자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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