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암호화폐 사업 진입 장벽 대폭 강화…대주주 심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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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암호화폐 사업 진입 장벽 대폭 강화…대주주 심사 포함

코인개미 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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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암호화폐 사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국회는 최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앞으로 가상자산 사업자(VASP)에 대한 면허 심사를 대주주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 법 개정은 특히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시행될 계획이다. 결과적으로, 업계 전체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경점은 면허 심사의 범위가 기존 경영진에서 대주주까지 확대된 점이다. 앞으로는 가상자산 사업을 신청하는 기업의 주요 주주와 임원들이 범죄 이력 검증의 대상에 포함된다. 검증 항목에는 마약 밀매, 탈세, 공정 거래 위반, 중대한 경제 범죄 등도 추가되어 규제의 강도가 한층 높아졌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제 면허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재무 건전성, 내부 통제 시스템, 법률 위반 전력 등 모든 신뢰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FIU가 조건부로 면허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특정 리스크가 발견되었을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고 해당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본 허가를 내리는 방식을 채택하게 된다. 이는 자금세탁 방지 및 사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기초로 풀이된다.

아울러, 금융권 퇴직자가 특정금융정보법상 위법 행위로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회사 대표이사에게 통지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이는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온 퇴직자 제재 회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정이다.

금융당국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지배구조 규제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일반 사기업이 아닌 시장 인프라로 간주해야 하며, 주요 주주의 지분 보유 한도를 15~20%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의 일환으로, 암호화폐 거래소가 증권사와 유사하게 규제되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국 정부가 AML(자금세탁 방지) 및 사용자 보호 차원에서 가상자산 산업을 강력하게 관리하려는 이번 개정안은, 한국이 글로벌 수준의 규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강도와 범위가 커짐에 따라서 업계는 보다 철저한 법률 및 운영 준비가 불가피해졌다. 향후 시행령과 함께 달라질 제도 환경에 대해 국내외 거래소와 프로젝트들은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암호화폐 사업이 이제는 복잡한 검증을 통과해야 하는 시대에 진입한 만큼, 투명하고 전문적인 운영 능력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으며, 업계의 인재 양성과 고급화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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