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스테이블코인 법안에 따른 테더와 코인베이스 간 갈등 심화
최근 미국 의회에서 진행 중인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에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금지 조항이 포함되면서 업계 내에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테더(Tether)가 해당 조항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힌 반면,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Coinbase)는 이 조항이 자사의 주요 수익 모델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
테더는 최근 상원의원들과의 회의에서 이 법안의 이자 지급 금지 조항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이 조항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고객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테더는 이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합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코인베이스의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이 조항이 주요 은행들의 로비의 결과라며 강력히 비판했고, 법안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
현재 코인베이스는 서클(Circle)에서 발행한 스테이블코인 USDC를 고객에게 연 3.5%의 이율로 예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자금의 이자 수익과 외부 플랫폼에서 발생한 서클의 수익의 50%를 수익으로 취하고 있는 코인베이스는, 이자 지급 금지 조항이 시행될 경우 수익 모델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 명확하다.
반면 테더는 새로운 스테이블코인 USAT를 출시하며 미국 내 규제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USAT는 미국 달러에 연동된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며, GENIUS법에 최적화된 형태로 운영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테더는 미국 내 은행과의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USAT 프로젝트는 백악관 암호화폐 위원회 집행 책임자를 역임했던 보 하인스가 이끌고 있으며, 기존 스테이블코인 USDT와도 함께 사용될 계획이다.
한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폴 앳킨스 의장은 퇴직연금 제도(401k) 내에서 암호화폐 투자가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장치가 선행되어야 하며, 수탁기관의 감독 아래에서 암호화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발언은 암호화폐에 대한 앞으로의 규제가 다가오고 있음을 암시하며 시장의 흐름을 반영하는 중요한 변화를 나타낸다.
이번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금지 법안과 관련한 테더와 코인베이스 간의 갈등은 단순한 기업 전략의 대립이 아니다. 이자는 블록체인 자산의 본질적인 수익 모델이자 규제의 합법성과 깊은 연관이 있는 핵심 사항이다. 따라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법안 통과 여부와 그에 따른 시장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시점에 있다.
테더와 코인베이스의 갈등은 향후 암호화폐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예고하는 중요한 이슈로, 거래소들의 이자 수익 모델과 규제 정합성 사이의 갈등이 계속해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암호화폐 시장 내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과 전략이 대대적으로 재조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