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암호화폐 플랫폼 및 수탁 서비스에 금융규제 법안 지지
호주 상원 경제입법위원회는 암호화폐 플랫폼과 수탁(커스터디) 서비스 제공자를 기존 금융 서비스 규제 체계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지지했다. 암호화폐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소비자 보호와 전통 금융시장의 안전 장치를 동시에 갖추겠다는 목표로, 호주 내 금융업의 라이선스 체계가 보다 정교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기업법 개정(디지털 자산 프레임워크) 법안 2025'가 디지털 자산 감독 체계를 현대화하고, 기존 자본시장 규제의 중요한 보호 조치를 도입함으로써 이용자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새로운 프레임워크의 중심에는 '디지털 토큰 매니저'에 대한 라이선스와 준법 의무가 추가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호주 기업법과 호주 증권투자위원회법을 개정하여 운영 기준과 감독 권한을 기존 금융 규제 체계와 연결할 계획이다.
이번 규제의 주요 대상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같은 기술 인프라가 아닌, 고객 자산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기업들이다. 즉, 거래소와 수탁 서비스 제공업체 등 고객의 자산을 직접 취급하는 사업자들이 기존 금융 서비스 규칙에 포함된다. 이는 기술을 직접 규제하기보다, 고객 자산을 다루는 과정과 책임을 중심으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호주 금융서비스 라이선스(AFSL)를 보유하지 않은 관련 기업들은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요구되는 인가를 취득하고 새 프레임워크에 맞춰 운영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업계에 일정 기간의 전환 시간이 제공되지만, 이후에는 라이선스 확보와 내부 통제 정비가 필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이 라이선스 중심의 규제가 중장기적으로 기관 자금의 유입과 신뢰 회복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중소 사업자들은 규제 대응 비용 증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현재 호주 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서비스 제공 전에 디지털 통화 제공자로 등록해, 호주거래보고분석센터(AUSTRAC)의 관리와 감독을 받고 있다. 이번 법안은 고객 자산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플랫폼과 수탁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금융 서비스 규칙으로의 '규제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호주가 추진하는 디지털 자산 프레임워크는 글로벌 규제 흐름과 크게 연관되어 있으며, 라이선스 설계가 혁신과 소비자 보호 간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향후 법안의 처리 과정 중 업계 의견과 세부 규정의 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산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