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IT 요원 지원한 미국 여성, 징역 8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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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IT 요원 지원한 미국 여성, 징역 8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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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여성에게 북한 IT 공작원을 도와준 혐의로 징역 102개월, 즉 8년 6개월의 중형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북한의 위장 취업 사기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내며, 동종 업계의 보안 경각심을 한층 더 고조시키고 있다.

콜럼비아 특별구 연방검찰청에 따르면, 애리조나 출신의 크리스티나 마리 채프먼(Christina Marie Chapman)은 전자통신 사기, 신원 도용 및 자금 세탁 공모와 관련된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녀는 한국계 북한 공작원들과 공모하여 미국 내 300개 기업에 위장 취업을 시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 시민이나 거주자의 신원 정보를 도용해 불법적인 문서를 작성했다.

검찰은 채프먼이 이러한 수법을 통해 약 1,783만 달러(약 248억 원)의 부당 수익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북한 요원들은 미국 국적 또는 거주자로 가장하여 원격 근무에 참여하였고, 그 결과로 중요 기업 정보 및 자금을 탈취하는 데 성공하였다.

채프먼은 지난 2월 11일 유죄를 인정했으며, 징역형 외에도 3년의 감독형 및 범죄와 관련된 자금 28만 4,000달러(약 3억 9,476만 원)의 몰수와 함께 17만 7,000달러(약 2억 4,623만 원)의 피해자 보상금 납부를 명령받았다.

이번 사건은 미 법무부가 북한 소속 IT 위장 취업 사기 조직 중 가장 큰 규모로 간주하고 있다. 당국은 이 조직이 지난 수년간 총 309개 미국 기업과 2개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공격을 감행하며, 최소 68명의 미국인 신원 정보를 도용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국적의 다른 4명 역시 미 암호화폐 스타트업 및 세르비아의 토큰 발행사에 가상 신분을 이용해 위장 취업 후 약 90만 달러(약 12억 5,100만 원)를 탈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욱이, 미국 재무부는 최근 북한 연계 IT 조력자 2명과 4개 기관에 대해 제재를 부과했다. 이들은 여러 글로벌 암호화폐 기업에 침투해 운영 체계를 무력화하려 하며, 탈취된 자금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 자금의 원천으로 사용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러한 복잡하고 조직적인 사이버 위협은 암호화폐 산업을 포함한 기술 업계 전반에 걸쳐 심각한 리스크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와 관련 업계는 북한 정권에 연계된 해킹 및 위장 취업 시도에 대해 더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실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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