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 2026년부터 암호화폐 과세 전면 시행…DeFi와 ETF에 대한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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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세청, 2026년부터 암호화폐 과세 전면 시행…DeFi와 ETF에 대한 주의 필요

코인개미 0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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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세청(IRS)은 2026년부터 새로운 암호화폐 과세 규정을 시행하며,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준비가 절실히 필요해졌다. 코인베이스의 세금 담당 부사장 로렌스 즐랏킨(Lawrence Zlatkin)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주요 변화와 투자자들이 취해야 할 대처 방안을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지갑 간 자산 이동, 코인 간 교환, 탈중앙화 금융(DeFi) 거래 등 다양한 거래 유형에 대해 과세 기준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언급했다.

즐랏킨 부사장은 암호화폐로 결제하거나 코인을 교환, 매도하는 모든 거래가 과세 대상이 되며, 2026년 이후 모든 거래소와 브로커는 새로운 보고 양식 '1099-DA'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년 세금 연도부터 이 양식을 통해 투자자는 자신의 거래 원가와 총수익을 확인할 수 있으며, IRS에 보고되는 정보는 당분간 총수익에 한정된다. 그러나 2026년부터 거래 정보에는 원가도 포함되며, 이는 코인베이스에서 구매한 자산에 한정된다.

지갑 간 자산 이동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DeFi 활동은 다르다. DeFi 거래는 브로커가 없어 대다수 거래가 보고되지 않을 수 있지만, IRS는 이러한 활동도 중앙화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과세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즐랏킨 부사장은 "개인 지갑에서 발생한 거래도 세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DeFi 사용자들은 2027년까지 철저한 거래 기록 관리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2026년부터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상장지수펀드(ETF)를 보유한 투자자도 주의가 필요하다. IRS는 ETF를 ‘신탁(Trust)’ 또는 ‘투자 중개 구조’를 갖춘 상품으로 간주하여, 직접 암호화폐를 보유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ETF에서 발생한 매각이나 수익도 직접 보유 코인처럼 과세 대상이 된다.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합법적인 전략도 소개됐다. 대표적으로 ‘손실 수확(Tax-loss harvesting)’ 방법을 통해 평가손실이 누적된 자산을 매도해 이익과 상쇄시키는 방식이 있다. 이 방법을 적시에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또한, 코스트 베이시스(Cost Basis) 선택 전략도 중요한데, 코인베이스 사용자는 세금 센터에서 ‘HIFO’, ‘LIFO’, ‘FIFO’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 최종 이익에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즐랏킨 부사장은 덧붙여 "많은 투자자가 암호화폐를 IRS에서 '화폐'처럼 취급한다고 오해하지만, 현실은 '재산(Property)'으로 간주된다"며 "보고되지 않는다고 해서 납세 의무가 없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모든 거래 데이터는 투자자가 성실히 기록하고 관리해야 하며,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새로운 과세 체계의 시행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브로커 플랫폼은 2025년 거래부터, 나머지 DeFi는 2027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미국 내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지금부터 기록 보관 및 전략 수립을 미리 준비하여 세금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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