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업계 최저 거래 수수료로 투자자 유치 본격화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거래 수수료를 0.04%까지 대폭 인하한 바우처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투자자 유치 경쟁이 수수료를 중심으로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 서비스는 8월 3일부터 코인원 앱과 웹사이트에 바우처 탭을 추가하여 이용자들이 해당 탭에서 바우처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발급받은 바우처는 모든 거래에 즉시 적용되어 낮은 수수료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이 수수료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가장 낮은 수준임을 회사 측은 강조했다.
거래소 수수료는 자산을 매매할 때 발생하는 필수 비용으로, 잦은 거래를 진행하는 이용자일수록 수수료 차이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를 반영하여 코인원은 이번 서비스에 다양한 추가 혜택을 포함했다. 특히 테더(USDT)와 같은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메이커 거래는 호가창에 매수·매도 주문을 올리면서 시장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된다. 그러나 이러한 할인 혜택은 반드시 코인원 앱과 웹에서 직접 주문을 통해 거래된 건에만 적용되며, 스마트 트레이딩이나 API를 이용한 자동화 거래는 제외된다. 이는 거래소가 일반 이용자의 직접 거래를 늘리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바우처를 등록한 고객은 거래대금에 따라 코인원 포인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제공된다. 등록 후 30일 동안의 누적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거래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포인트 비율이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0.008%,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은 0.01%, 100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은 0.015%, 1천억원 이상은 0.02%의 비율로 환급된다. 이는 거래 규모가 클수록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커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바우처의 유효기간은 30일이며, 횟수 제한 없이 재발급이 가능하다. 혜택 종료 7일 전부터 재발급이 가능하며, 새로 발급받으면 기존 만료일 다음 날부터 다시 30일이 연장되는 구조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이번 수수료 인하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업계 최저 수준의 수수료율과 상당한 혜택을 부여해 더욱 많은 투자자들이 코인원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촉진할 것임을 밝혔다. 현재 가상자산 시장이 거래 둔화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거래소들이 경쟁적으로 수수료와 보상 체계를 통해 이용자 확보에 나서고 있는 분위기를 보여준다.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자들에게는 보다 유리한 거래 환경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