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스탑, 비트코인 4,709개 담보로 코인베이스와 계약…3억6,800만 달러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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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스탑, 비트코인 4,709개 담보로 코인베이스와 계약…3억6,800만 달러 확보

코인개미 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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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스탑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10-K 보고서를 통해 2025 회계연도 4분기 중 코인베이스와의 크레딧 계약 체결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계약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4,709 비트코인을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비트코인에 대해 커버드콜 옵션을 매도하여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한편, 코인베이스 프라임 계정으로 비트코인을 이체한 사실에 대해 일각에서는 매도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게임스탑은 이를 매각이 아닌 옵션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담보 이전이라고 밝혔다. 계약 조건에 따라 코인베이스는 제공된 비트코인을 재담보로 활용하거나 다른 자산과 혼합 보관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매각할 권리도 가진다. 이를 통해 게임스탑은 해당 비트코인을 재무제표에서 무형자산으로 없앴고 약 3억6,830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 자산 채권'을 신규 인식하게 되었다. 이로써 실제 보유하던 것이 아닌 반환 청구권을 가진 형태로 변경되었다.

게임스탑이 선택한 커버드콜 전략은 비트코인을 담보로 콜옵션을 매도하여 프리미엄을 수취하는 방식으로, 행사가격은 10만5,000달러에서 11만 달러의 범위로 설정되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 범위를 초과할 경우 추가적인 수익은 포기해야 하지만, 가격이 이 구간 내에 머물면 옵션 프리미엄이 수익으로 남는다. 따라서 이 전략은 변동성이 큰 자산을 보유하기보다는 특정 범위 안에서 수익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계약 체결 이후, 1월 31일 기준으로 게임스탑은 70만 달러의 부채와 약 230만 달러의 미실현 수익을 기록했다. 다만, 2025 회계연도 전체로는 디지털 자산 채권에서 5,970만 달러의 미실현 손실을 보고해야 했다.

실제 본업의 실적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2025년도 4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약 14% 감소했고, 연간 매출은 25% 줄어들었다. 디지털 다운로드의 확산으로 인해 게임 유통의 오프라인 중심 사업 구조에 추가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게임스탑은 비트코인을 장기 보유 자산으로 두기보다,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재무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물론 이는 비트코인의 강세장 속에서 자칫 잠재적 수익을 제한하는 선택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구조는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자산으로 축적하려는 다른 기업들과는 다소 다른 방식이다. 게임스탑은 오히려 가격 상승에 베팅하기보다는,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수익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갔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단순한 투자보다는 재무 관리의 일환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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