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개발자 보호 위한 법안 발의…무허가 자금전송업 해석 범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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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개발자 보호 위한 법안 발의…무허가 자금전송업 해석 범위 축소

코인개미 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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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가 최근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개발자를 형사 기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특히 개발자가 이용자 자금을 직접 감시하거나 관리하지 않는 경우까지 무허가 자금전송업으로 간주되는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는 개발자 커뮤니티에 이미 발생한 여러 기소 사례로 인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원에서 발의된 '블록체인 개발 혁신 촉진법(Promoting Innovation in Blockchain Development Act)'은 연방법 1960조(Section 1960)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1960조는 '무허가 자금전송업'을 금지하고 있으나, 암호화폐 믹서나 지갑을 개발한 이들이 포함되는 해석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발의자들은 1960조의 정의를 '타인의 디지털 자산을 실제로 보관하거나 통제하는 경우'로 한정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의 중심은 개발자의 역할을 '금융 중개'와 명확히 분리하는 것이다. 즉, 단순히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이유만으로 자금전송업자로 간주되지 않도록 하는 설계이다.

블록체인협회와 디파이교육기금(DEF)과 같은 업계 단체들은 이 법안의 발의를 환영하며, 미국 내 개발자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상황을 줄이고 혁신을 도모할 세계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반응은 기존 규제의 광범위한 적용이 개발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반영하고 있다.

이번 법안의 배경에는 실제 기소 및 유죄 판결 사례가 있다. 특히, '토네이도캐시(Tornado Cash)'의 개발자 로만 스톰(Roman Storm) 및 '사무라이 월렛(Samourai Wallet)' 공동 창립자의 사건이 주요 경고 사례로 알려진다. 이 두 개발자는 자금 이동에 사용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었지만, 사용자 자산을 직접 관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소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이 법제화되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미칠 영향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하원의 이번 법안은 과거 사건에 대한 소급 적용보다는 향후 유사한 기소를 예방하는 가이드라인 성격이 강할 것으로 보인다.

상원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와 론 와이든(Ron Wyden) 상원의원은 '블록체인 규제 확실성법(Blockchain Regulatory Certainty Act)'을 통해 코드 작성 및 네트워크 유지·운영만으로는 자금전송업자가 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결국 이번 논의의 핵심은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개발자'와 '자금 취급자'를 어떻게 법적으로 구분할 것인지에 있다. 하원에서 시작된 개발자 보호 입법이 실질적으로 시행될 경우,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의 새로운 기준이 '자금의 보관 및 통제 여부'를 중심으로 재정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 변화는 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블록체인에서는 '기술(코드)'와 '자금 취급(커스터디/중개)'의 경계가 모호해질수록 법적 리스크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발자는 사용자 자산의 보관이나 관리 요소를 최소화하고, 이러한 요소를 문서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한편, 규제는 지속적으로 변화하지만, 이번 법안의 제정은 개발자 및 투자자들이 법적 리스크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질서 정연한 규제를 통해 블록체인 생태계의 혁신이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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