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 바이낸스의 중재 강제 시도 차단…2019년 이전 투자자 집단소송 공개 재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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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법원, 바이낸스의 중재 강제 시도 차단…2019년 이전 투자자 집단소송 공개 재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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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이 바이낸스(Binance)가 미국 이용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중재로 처리하려는 시도를 저지했다. 이는 2019년 2월 20일 이전에 바이낸스닷컴에서 토큰을 구매한 투자자들의 분쟁은 중재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해당 집단소송은 공개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앤드루 카터 주니어(Andrew Carter Jr.) 판사는 27일(현지시간) 바이낸스의 중재 강제 요청을 기각했다. 법원의 주요 판단은 바이낸스가 2017년의 이용약관을 2019년의 약관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충분한 고지를 하였는지에 대한 여부였다. 2017년의 약관에는 중재 조항이나 집단소송 포기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2019년의 약관에는 이러한 조항이 포함되어 그 이후의 분쟁 해결 방식이 크게 달라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약관 변경의 정당성을 ‘약관 변경 가능’이라는 일반 조항과 웹사이트에 2019년 약관을 게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법원은 거래소가 개인 고객에게 별도의 통지를 하였거나, 새 중재 조항을 공식적으로 공지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는 온라인 서비스에서 약관의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실제로 이용자에게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고지가 필요하다는 계약법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특히 카터 판사는 바이낸스의 ‘탈중앙화 운영’ 주장에 대해서도 법리 분석이 바뀌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비스 제공자가 약관을 어떻게 제시하고, 이용자가 이를 어떻게 동의했는지가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법원은 2019년의 중재 조항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계약에 중재조항의 효력 발생일 이전에 발생한 청구를 포함한다는 명확한 문구가 없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윌리엄스 대 바이낸스(Williams v. Binance)’라는 명칭으로, 캘리포니아, 네바다 및 텍사스에서 온 미국 투자자 5명이 제기한 집단소송이다. 원고측은 바이낸스와 창펑 자오(CZ)가 바이낸스닷컴에서 미등록 증권을 불법으로 판매하고, 브로커-딜러로 등록하지 않은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

올해 초 이 사건은 한번 기각되었지만, 2024년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투자자들의 주장이 다시 다뤄졌다. 바이낸스는 2019년 2월 20일 이후의 청구는 이미 마무리되었으며, 남아있는 청구는 근거 없는 사건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결로 인해 남은 청구는 비공식적인 싱가포르 중재가 아니라 미국 연방법원 공개 재판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다. 향후 재판부는 가상자산 플랫폼이 온라인 약관을 일방적으로 개정하여 투자자 소송을 제한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이는 거래소 약관의 고지 방식과 효력 범위를 둘러싼 중요한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투자자들은 바이낸스 집단소송과 유사한 상황에서 약관의 적용 시점, 고지 방식 등 구조적 변수를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 거래소 이용자는 등에 가입 당시 동의했던 약관이 무엇이었는지, 이후 업데이트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법적 분쟁에서의 승패는 투자자의 이해력과 대비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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