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자스 주, 비트코인 및 디지털 자산 준비금 조성법 발의…유실 자산 활용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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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자스 주, 비트코인 및 디지털 자산 준비금 조성법 발의…유실 자산 활용 방안 제시

코인개미 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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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캔자스 주가 디지털 자산, 특히 비트코인을 비축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캔자스 주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주인 없는 디지털 자산'을 기반으로 하여 비트코인 및 기타 디지털 자산으로 구성된 준비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수요일, 캔자스 주 상원의원 크레이그 바우저는 ‘비트코인 및 디지털 자산 준비금 조성법(Senate Bill 352·SB 352)’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캔자스 주금고(Treasury) 산하에 비트코인과 디지털 자산을 포함한 준비기금을 설립하고, 자금 조달은 낙오된 암호화폐와 스테이킹 수익, 에어드롭 등 정부가 이미 보유하거나 향후 획득할 수 있는 자산을 활용하여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주정부가 비트코인을 직접 매입하지 않고, 오히려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은 방치된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다는 점이다. 캔자스 주는 일정 기간 동안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은 암호화폐를 '유실 자산'으로 간주하고 이를 관리하며, 이들 자산 중 일부는 법적으로 국가 소유로 귀속될 수 있다. 바우저 의원은 "비트코인 매입에 따른 예산 부담이나 가격 변동 리스크 없이 비트코인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겠다"며 법안의 의의를 설명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준비금에 포함되는 디지털 자산 중 10%는 캔자스 주의 일반회계로 전환될 예정인 반면, 비트코인으로 명시된 자산은 별도로 보관되어 전략적 자산으로 유지될 것이다. 이로써 캔자스 주정부는 비트코인의 가치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서도 나머지 암호화폐와 수익 일부는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법안은 캔자스 주의 '유실 자산법'을 개선하여 디지털 자산, 에어드롭, 스테이킹 보상에 대한 정의와 관리 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하며, 국가 소유 자산의 수탁 및 관리 기준도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이 법안은 연방 및 주정부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후 금융위원회로 회부되어 추가 검토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캔자스 주는 비트코인 ETF 투자 허용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전에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공무원 연금기금이 최대 10%까지 현물 비트코인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안도 아직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엘살바도르와 부탄 등이 이미 국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보유하거나 채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미국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새로운 활용 모델을 모색하는 가운데 캔자스 주의 법안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비트코인을 단순한 투기 자산이 아닌, 준비금으로 인식하려는 변화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캔자스 주의 비트코인 및 디지털 자산 준비금 조성법은 미국 내에서 디지털 자산 활용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이러한 시도가 다른 주정부에도 확산될 가능성이 높으며,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와 활용 방안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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