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규제의 필요성과 해외 입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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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규제의 필요성과 해외 입법 현황

코인개미 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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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금, 암호화폐 등의 자산에 연동되어 가치의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디지털 자산으로, 결제, 송금, 디파이(DeFi)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격 안정성 덕분에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중요한 인프라로 자리잡고 있지만, 몇 가지 규제와 감독의 문제들도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준비금 부족에 따른 코인런 위험, 담보자산 가치 하락, 발행사의 운영 투명성 부족, 자금 세탁 방지(AML)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CFT) 리스크 등은 심각한 우려 사항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환경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본격적인 법제화를 논의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단일한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포괄하는 여지는 있지만, 중앙 집중형 관리 체계를 전제로 하여 블록체인의 탈중앙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외국환 규제, 증권성 판단, 가상자산 발행 규제 등 다양한 법률과 충돌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독립적인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률 제정이 더욱 합리적인 접근으로 평가됩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범위 문제도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의 본질이 국경을 초월한 지급결제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 기업이 원화가 아닌 외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규제체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발행된 원화(KRW)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도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주요국의 규제 동향을 살펴보면, 미국의 GENIUS Act는 은행과 비은행 상관없이 USD 연동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며, 발행자에게 엄격한 준비자산 감사 및 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MiCA를 통해 법정화폐 기반 이머니토큰(EMT)과 자산준거토큰(ART)을 모두 규율하면서, ‘중요 토큰(Significant Token)’에 대해 강력한 감독을 실시합니다. 한편, 싱가포르는 SGD 및 G10 통화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별도 규제체계를 마련하여 국내 발행 토큰을 ‘MAS-regulated’로 구분하고,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디지털결제토큰(DPT) 규제로 관리하는 이중 구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콩 역시 HKMA가 지정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강력한 사전 통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해외 사례들은 우리나라가 스테이블코인 법제를 설계할 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며, 발행인의 인가, 준비자산 규율, 공시 및 감사, AML·CFT 통제 등이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내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에서는 발행인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발행인은 충분한 자기자본, 유동성, 지급능력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대주주와 임원의 적격성을 평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수립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모든 관련 사업자에게는 금융기관 수준의 AML·CFT 의무가 요구되며, KYC(고객알기제도), STR(의심거래 보고), 기록 보존, 제재 리스트 스크리닝 등의 절차도 필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 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글로벌 규제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또한 발행, 유통, 감독 전반을 포괄하는 독립적인 스테이블코인 법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장 활성화와 이용자 보호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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