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암호화폐 관련 세금 보고 방식 'DAC8' 도입... "60일 내 미신고 시 계좌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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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암호화폐 관련 세금 보고 방식 'DAC8' 도입... "60일 내 미신고 시 계좌 동결"

코인개미 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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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과 영국이 OECD의 암호화폐 국경 간 신고 프레임워크(CARF)를 적용하며, 글로벌 세무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특히 EU에서 시행되는 '행정 협력 지침 제8차 개정안(DAC8)'은 사용자로부터 세금 정보를 아예 제출받지 못할 경우 계좌를 강제로 동결할 수 있는 전례 없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이 새로운 제도는 2026년 1월 1일부터 공식 시행되며, 이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의 생존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규제 준수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규정은 이른바 '60일 차단 규칙'이다.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CASP)는 신규 사용자 계정을 만들 때 반드시 세무 관련 자기확인서를 요구해야 한다. 만약 사용자가 요청 받은 후 60일 이내에 유효한 세금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업자는 해당 계좌의 추가 거래를 차단하고 자산을 동결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영국의 조세 회피 방지 조치보다 훨씬 직설적이고 강력하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이제 고객 확인 절차(KYC)가 단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 돼버렸다고 강조한다.

이번 DAC8 규정은 EU의 암호화폐 통합 법안인 '미카(MiCA)'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DAC8의 위반 시에는 매출 기반 과징금 외에도, 사업자의 MiCA 패스포팅 권리까지 박탈될 수 있다. 이는 세금 신고 의무가 암호화폐 사업자의 영업 면허 유지에 필수적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세무 감독을 강화하고, 정당한 과세 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규제의 범위는 크게 확대되어 스테이블코인과 역외 사업자도 포함된다.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와 지갑 서비스 제공업체뿐만 아니라, 전자화폐 기관 및 인터넷 전문은행 등의 신규 서비스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은 특정 전자화폐 상품으로 분류되며, 유럽 내 고객들에게 서비스하는 역외 사업자들은 동일한 보고 의무를 지니게 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제도의 도입이 암호화폐 거래소와 커스터디 업체 등의 규제 준수 부담을 크게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업들은 고객알기제도(KYC)를 더욱 강화해야 하며, 모든 거래 기록을 CARF 표준에 맞추어 관리해야 할 것이다. 2026년이 글로벌 암호화폐 세무 행정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이는 사업자들이 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정비하고 투자자들이 세무 당국에 대한 투명성을 인식하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EU와 영국 정부는 이번 데이터 수집의 개시를 통해 디지털 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과세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은 제도권 금융과 동등한 수준의 세무 감시망 아래에 놓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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