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시우스, 테더 상대로 5조 9,770억 원 손해배상 소송 본격화…美 법원, 주요 혐의 재판 진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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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시우스, 테더 상대로 5조 9,770억 원 손해배상 소송 본격화…美 법원, 주요 혐의 재판 진행 결정

코인개미 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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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시우스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테더를 상대로 약 5조 9,770억 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최근 미국 파산법원은 셀시우스의 주장을 일부 기각했으나 핵심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을 지속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의 배경은 2022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셀시우스는 테더가 약 39,500개의 비트코인을 헐값에 매도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주장하고 있다. 이 매도행위로 인해 셀시우스는 총 43억 달러, 즉 약 5조 9,770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한다. 셀시우스는 테더가 사전에 약속한 '10시간의 유예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담보를 매각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당시 비트코인의 평균 매도가는 개당 20,656달러에 달했던 것으로 보인다.

마틴 글렌 판사는 테더가 전 셀시우스 CEO인 알렉스 마신스키의 구두 승인만으로 자산 매각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유예기간을 무시한 자산 처분이 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다고 언급하며, 테더가 셀시우스의 재정 위기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고지를 준수하지 않은 독단적 조치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다.

그러나 일부 테더 계열사에 대한 소송 청구는 관할권 부족으로 기각되었고, 미국 외에서 발생한 행위에 대한 미국 파산법 적용 시도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셀시우스 측이 제기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법에 따른 선의 및 공정 거래 의무 위반 주장에 대한 판결도 충분한 근거 부족으로 기각됐다.

테더 측은 지난해 8월 기각 요청을 하면서 자사에 대한 법원의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이 셀시우스의 무책임한 내부 경영을 외부로 돌리려는 시도라고 비판하며, 소송의 근거를 강하게 반박했다. 테더의 CEO인 파올로 아르도이노는 셀시우스 측으로부터 직접 비트코인 매각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해당 매각이 815만 테더(USDT) 규모의 포지션 정리를 위한 합의된 조치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현재 셀시우스는 2024년 1월 31일까지 파산 절차를 마무리하고 채권자 보상 절차에 돌입한 상태이다. 또한 전 CEO 마신스키는 기업 자산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손실을 은폐한 혐의로 12년형에 처해진 바 있다. 이번 재판은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거래 관행 및 계약의 법적 구속력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여겨지고 있으며, 향후 관련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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