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 팬텀에 면책 조치 발급…브로커 등록 없이 파생상품 접근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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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TC, 팬텀에 면책 조치 발급…브로커 등록 없이 파생상품 접근 가능해져

코인개미 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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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비수탁형 지갑 개발사 팬텀(Phantom)에 '노액션 레터(no-action letter)'를 발급하면서 팬텀이 소개 브로커(introducing broker) 등록 없이도 규제된 파생상품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결정은 팬텀이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유효하다.

CFTC의 시장참가자국(Market Participants Division)은 17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팬텀이 소개 브로커로 등록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집행 조치를 권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팬텀의 소프트웨어가 이용자를 CFTC 등록 기관에 직접 호출하는 역할에 한정될 경우, 즉, 팬텀이 단순히 통신 경로로 작용할 경우에 해당된다.

팬텀은 블로그에서 팬텀이 등록된 파트너를 통해 앱 내에서 규제 파생상품 및 이벤트 계약 접근 기능을 통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팬텀은 이용자의 주문을 직접 거래소에 제출하며 자금을 보관하거나 거래를 중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팬텀은 중개자의 역할을 하지 않고, 비수탁형 인터페이스로서 기능하는 한 면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비수탁형 지갑과 인터페이스가 기술 제공과 중개의 경계가 모호해 질문이 있어왔고, CFTC가 이러한 모델을 기존 규제 체계 내에서 어떻게 작동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경로를 제시한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팬텀은 이번 사례를 '최초의 모델'로 언급하며 규제 당국과의 선제적 소통이 결과를 만들었다고 하며, CFTC와 초기부터 협의한 덕분에 이러한 규제 접근이 가능해졌다고 자평했다. 브랜던 밀먼(Brandon Millman) 팬텀 CEO는 “안전하고 분명한 규제 아래에서 금융상품을 구축하는 것이 크립토의 핵심”이라며, “필요할 때 규제 당국과 조기에 협의해 나가는 것이 이용자와 업계 모두에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 이번 서한이 그 증거”라고 덧붙였다.

팬텀의 이번 발표로 인해 이벤트 계약과 예측시장 접근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팬텀의 노액션 레터는 법적 면제나 위법성 해소의 선언이 아니라, 특정 조건을 준수하라는 행정적 신호에 불과하므로 실제 서비스 설계와 파트너 구조가 이 조건을 어떻게 충족하는지가 향후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이 뉴스는 CFTC가 팬텀에게 '노액션 레터'를 발급함에 따라 비수탁형 지갑과 규제 파생상품 시장 간의 접점을 확장할 수 있는 허용 범위를 제시해주었다는 점에서 가볍지 않은 의의를 지닌다. 결과적으로, 향후 비수탁형 인터페이스와 기존 규제 시장 간의 연계 모델이 제도 내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가능성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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