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스다코타주, 공공기금의 10%를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법안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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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스다코타주, 공공기금의 10%를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법안 재추진

코인개미 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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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우스다코타주가 공공 기금의 최대 10%를 비트코인(BTC)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세미나에서 무산되었으나, 최근 미국의 여러 주와 연방 정부가 암호화폐를 공식 보유 자산으로 채택하는 경향이 증가함에 따라 주목받고 있다.

사우스다코타주 공화당 소속의 로건 만하트 하원의원은 화요일, 주 투자위원회가 적격 공공기금의 최대 10%를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하원법안 1155'를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비트코인 투자 방식으로 직접 보유, 승인된 수탁 기관 활용, 혹은 규제된 상장지수상품(ETF) 방식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일부 주들이 비트코인을 국가 재무 전략의 일환으로 통합하려는 흐름과 일맥상통한다.

만하트 의원은 이 법안 발표와 함께 "사우스다코타주가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강한 돈(strong money)과 강한 주(strong state)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소셜미디어에 남겼다.

법안에는 직접적인 노출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보유 방식에 대한 엄격한 보안 요구사항이 포함되었다. 여기에는 개인키의 독립적인 통제, 암호화된 하드웨어 장치를 통한 저장, 지리적으로 분산된 보안 시설, 다자간 거버넌스 통제 및 정기적인 보안 감사 등이 포함된다. 현재 이 법안은 상공에너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이번 법안은 2025년 회기에도 같은 의원이 제출했던 '하원법안 1202'와 거의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40일짜리 회기 내에 처리를 완료하지 못해 좌절된 바 있다. 사우스다코타주의 이번 시도는 미국 내에서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국가 재정 전략을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텍사스, 애리조나, 뉴햄프셔와 같은 여러 주에서는 '암호화폐 준비자산(크립토 리저브)'을 공식 제도화했으며, 플로리다와 캔자스주 역시 유사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캔자스주 내 '상원법안 352'는 납세자 부담 없이 주가 보유 중인 미청구 디지털 자산으로 암호화폐 준비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방 차원에서도 이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명한 지난해 행정명령을 통해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기금'이 마련된 바 있다. 이는 범죄 및 민사 사건을 통해 압수한 비트코인을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도록 한 조치로, 국가 차원의 디지털 준비금으로 전환된 사례로 평가된다.

비트코인이 국가 및 지방정부의 자산 다변화 수단으로써 활용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반면, 가격 변동성과 보안사고 가능성을 지적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사우스다코타주의 이번 법안은 향후 비트코인을 제도권 자산으로 편입하려는 미국 주정부의 방향성을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

법안의 최종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나, 암호화폐의 제도권 진입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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