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행정명령 위반, 미국 법무부 비트코인 57개 무단 매각 의혹

홈 > 투자정보 > 코인뉴스
코인뉴스

트럼프의 행정명령 위반, 미국 법무부 비트코인 57개 무단 매각 의혹

코인개미 0 21
13da94e7d7acb325289d936dda349a37_1751507870_8121.png


미국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전략적 비트코인 보유금으로 이전해야 할 자산을 매각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 행정명령은 몰수된 비트코인을 매각하지 않고 정부가 보유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이에 정면으로 반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2025년 11월 3일, 법무부는 사모라이 월렛(Samourai Wallet) 개발자들로부터 몰수한 57개의 비트코인을 코인베이스 프라임(Coinbase Prime)을 활용해 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2025년 3월 6일에 서명된 행정명령 14233호와 명백히 상충하는 행위이다. 해당 명령은 범죄 또는 민사 절차를 통해 정부가 얻은 비트코인을 매각하지 말고 미국의 전략비트코인보유금으로 이전하라는 지침을 담고 있었다.

비트코인 매각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범죄 수익으로 간주되는 국고에 몰수당한 것으로, 개발자 키온 로드리게스(Keonne Rodriguez)와 윌리엄 로너건 힐(William Lonergan Hill)이 기소된 사건과 관련이 있다. 비트코인 매각을 지시한 검찰의 지침에 따라 해당 비트코인은 현재 잔고가 '0'으로 표시된 코인베이스 프라임 주소로 이동해, 실제로 이미 매각된 것일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뉴욕 남부지검은 규제 완화 방침을 무시하고 사모라이 월렛 개발자와 이더리움 믹싱 서비스인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 개발자를 기소한 바 있다. 고위 법무부 관계자가 “암호화폐 거래소나 믹싱 서비스는 이용자 행위에 책임이 없다”는 메모를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부지검은 이를 무시하고 수사를 강행했다. 이로 인해 해당 검찰청은 ‘독립 왕국(Sovereign District)’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으며, 이는 연방 정부 내에서의 지침 간극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의회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강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상원의 신시아 루미스 의원은 “미국이 비트코인을 매각하고 있는 반면, 다른 나라들은 이를 비축하고 있다”며 안보 문제와 함께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격상시키겠다는 정책을 지향하고 있어, 이번 매각 사건은 이러한 방향성과의 충돌이 아닐 수 없다. 법무부는 관련 비트코인이 불법 자금 전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연방법을 인용했지만, 해당 법령에서는 자산 매각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이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정책 일관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사면 가능성을 언급하며 행정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음을 묵시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그는 로드리게스와 힐 사건을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했으며, 백악관 하의 디지털 자산 자문위원회도 이번 매각 사건을 조사 중인 상황이다.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취급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분명해질수록, 자산 처분 시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보다 엄격한 검토와 보고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향후 비트코인 국유화 흐름 및 미국 정부의 디지털 자산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media&token=5baaac21-924f-4e81-9cd5-b5c12c622e77
0 Comments

공지사항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