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유통량 조작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1심에서 무죄 선고 받아
위믹스(WEMIX)의 유통량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15일 장 전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장현국은 2022년 초 위믹스 코인의 유동화를 중단하겠다는 허위 발표로 인해 투자자들이 위믹스 코인을 매입하게 하여 위메이드의 주가를 인상시킨 혐의로 작년 8월 불구속 기소되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 상품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사건의 핵심은 위메이드 주식이지 가상자산인 위믹스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위믹스 사용자 이익과 관련된 것이지 위메이드 주주와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덧붙였다.
위믹스는 P2E(Play to Earn) 게임에서 사용자가 게임을 통해 획득한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다. 그러나 2022년 12월에는 유통량 공시 문제로 인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에서 1차 상장이 폐지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올해 5월에는 해킹 사건으로 또 다시 상장 폐지되며 원화 거래소에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장 전 대표는 판결 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저 뿐만 아니라 위믹스 투자자와 위메이드 주주들이 크나큰 마음고생을 겪어왔을 것"이라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는 "이 사건이 시작된 것은 '김남국 코인'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사건 이후이며, 오늘의 판결이 없는 죄에 대한 잘못된 수사 결과임을 인정받았다"며, "이제는 법적 정당성을 얻어 파트너들과의 비즈니스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검찰은 이 판결문을 분석한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현국 전 대표의 무죄 판결은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된 법적 논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의 결정이 향후 이슈를 어떻게 변화시킬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