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팀장, 코인 투자로 39억 원 손실…징역 15년 확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관리팀장 최모씨(47)가 가상화폐 선물 투자로 39억 원을 날리고, 결국 징역 15년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15일 이 같은 판결을 내리며, 최 씨의 범죄 행위와 책임을 강조했다.
최 씨는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내부 전산망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무려 46억 원을 횡령했다. 이 금액의 대부분은 가상화폐 선물 투자에 사용되었고, 최종적으로 약 39억 원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범행은 철저한 계획 아래 이루어졌으며, 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청렴성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범행이 드러난 직후, 최 씨는 필리핀의 고급 리조트로 도피하였고, 이후 1년 4개월 만에 한국으로 송환되었다. 또한, 그는 도피하는 과정에서 가상화폐 전자지갑을 통해 동료에게 도피자금 1,670만 원을 전달하였고, 이 동료도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되어 2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최 씨가 구매한 코인을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의 전자지갑으로 옮긴 행위가 범죄수익 은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의 39억 원 규모의 추징금 요청도 기각되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공무원으로서의 청렴성이 필요한 위치에서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강조하며, 이 사건의 엄중함을 시사했다. 이번 사건은 암호화폐를 통한 자산 은닉 방법이 법적 제재에 대한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관련 법과 제도의 보완이 시급하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다.
향후, 이와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률적 장치와 제도적 예방이 요구된다. 법원에서의 판결과 사회적 반향은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비슷한 범죄 예방을 위한 논의가 촉발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경계 필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우리 사회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고 대응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