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코스트코 이사회 의장 이사 선임에 반대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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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코스트코 이사회 의장 이사 선임에 반대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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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창고형 할인마트 코스트코의 이사회 의장인 해밀턴 제임스의 이사 선임에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해외 의결권 행사 내역에 따르면, 이는 지난달 23일 코스트코 주주총회에서 발생한 일로, 해밀턴 의장이 코스트코 이사회에서 1988년부터 20년 이상 재직해왔다는 사실이 반대의 주요 이유로 작용했다.

해밀턴 의장은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코스트코 이사회 의장직을 맡고 있으며, 블랙스톤 그룹에서 사장 겸 최고운영책임자(COO)로 활약했던 인물이다. 현재 그는 가족투자회사인 제퍼슨리버 캐피탈을 운영하고 있는 등 벤처 투자 업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그가 과도하게 장기 재직 중인 점을 부담으로 느끼고 반대표를 행사했다.

또한 국민연금은 수잔 데커 후보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반대했다. 수잔은 2004년부터 코스트코 이사회에서 활동하며 이사직을 이어오고 있다. 국민연금의 기준에 따르면, 사외이사가 지나치게 오랫동안 재직할 경우 반대할 수 있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여기서 해당 후보들이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반대표가 행사된 것이다.

이사 선임 건은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통과되었다. 국민연금의 이러한 의결권 행사는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중심으로 한 주주 가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대기업에서의 경영진의 재직 기간과 관련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현실을 반영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투자자의 일반적인 목표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동시에,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있다. 따라서 장기 재직 이사에 대한 반대는 단순한 개인의 이력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기업 환경에 대한 우려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연금의 결정은 향후 기업의 이사회 구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와 반대는 기업들이 보다 나은 경영 구조를 위한 변화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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