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안에 자동차세 미리 납부하면 5% 할인 혜택 제공"
코인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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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행정안전부는 올해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연납으로 납부하면 납부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1일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기존의 공제율을 유지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부과되는 지방세로, 연간 세액을 1월에 한번에 납부할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당초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3%로 단계적으로 줄일 계획이었지만, 최근 금리가 상승하고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을 감안하여 올해도 5%의 공제율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뿐만 아니라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며, 각 납부 기간은 해당 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다. 특히,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해당 기간에 대해 5%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1월에 연납할 경우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유지하여 가계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조치는 소득 감소와 금융 부담이 커지는 시기에 가계의 재정적 안정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통해 많은 운전자들이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으므로, 이 제도에 대한 이해와 참여가 필요하다. 이제 1월 연납을 통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