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지배구조 갖춘 기업, 외부 감사 시간 단축 혜택
코인개미
0
672
2024.12.04 15:45
금융위원회가 4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배구조가 우수하거나 감사 효율성을 높인 기업들은 외부 감사에서 적용받는 표준 감사 시간이 단축될 예정이다. 이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설정한 기준에 따라 진행되며, 이러한 결정은 기업 감사의 체계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3년마다 표준감사시간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재산정하는 데 여념이 없다. 올해 1분기부터 활동을 시작한 표준감사시간 심의위원회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적용되는 새로운 표준감사시간을 만장일치로 의결하면서 이러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표준감사시간 제도는 외부 감사인이 특정 산업 및 기업 규모에 따라 평균적으로 소요해야 할 감사 시간을 제시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적용 면제 및 부분 적용 제도의 연장도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자산 2조원 미만의 상장기업은 표준감사시간의 90~95%만을 적용받고 있으며, 이는 2025년까지 연장된다.
또한 비상장기업의 경우, 자산 규모에 따라 200억 원에서 2조 원인 업체에 대해 기존의 부분 적용이 2025년까지 유지되며, 200억 원 미만의 업체는 2027년까지 감사 시간 면제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기업의 감사 부담을 경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업이 감사를 위한 외부 감사를 독립적으로 선임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는 등 우수한 지배구조를 갖춘 경우에는 표준감사시간이 더욱 줄어들 수 있다. 게다가 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재무제표를 통합적으로 감사하는 경우에도 시간이 단축될 예정이다. 최근 디지털 감사 기술을 활용하여 감사 효율성을 높인 기업들 역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면제 기준도 완화되어 비상장사는 자산 규모 1000억 원 미만에서 5000억 원 미만으로, 상장사는 면제 기준이 자산 1000억 원 미만으로 조정됐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들이 감사 과정에서 느끼는 부담을 덜고, 보다 원활한 재무 처리 및 감사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금융위원회의 이번 발표는 기업들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