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가상자산 투자 제한적 허용, 공공기관 우선 적용


금융당국이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제한적 허용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는 법정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며, 연내에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실명 인증을 마친 계좌만 가상자산 투자가 가능하다. 그러나 당국은 법인 계정을 실명 인증 계좌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법인의 투자는 사실상 금지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안정성이 검증된 공공기관이나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법인 계좌의 투자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모든 기관의 가상자산 투자가 위험한 것은 아니다"라며 "기관의 재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에 법인 투자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반법인과 금융사의 투자 확대는 내년 이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된 계획은 가상자산위원회 실무회의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세부 방안이 수립될 예정이다. 가상자산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전문가 간 생각의 차이가 크지만, 공통적인 절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인 가상자산 투자의 금지 시점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는 기관 투자가 투기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고 판단해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관련 행위를 금지했다. 2021년 시행된 특금법상 실명 인증을 마치면 기관도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지만, 정부의 암묵적인 금지 기조로 인해 기관들은 여전히 투자에 나서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번 방안의 시행은 정부의 입장 변화의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특정 업종에 대해 실명 계좌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제한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이러한 변화는 가상자산 생태계의 발전과 관련된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해 고객확인제도(KYC) 위반으로 한빗코 거래소에 부과한 약 20억원의 과태료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