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병·분할 시 소액주주 보호 강화할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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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병·분할 시 소액주주 보호 강화할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코인개미 0 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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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합병 및 분할 과정에서 이사회의 소액주주 이익 보호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번 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주주 보호를 위한 신뢰와 안전망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위원회 김병환 위원장은 2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회 충실의무의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다. 주요 초점은 2400개에 달하는 상장법인에 맞춰져 있으며, 합병과 분할 등 특정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소송 남용이나 경영 위축과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점은 주주들의 권리를 명확히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보다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위원장은 "일반주주 보호 원칙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여당과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상법은 전체 회사에 적용되는 일반법이기에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적절한 해결책이라고 제언했다.

2023년 말 기준으로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2464곳이고 비상장법인은 102만8496곳에 달하는데, 상법 개정 시에는 이처럼 다양한 비상장 법인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상장 법인 외 더 넓은 범위를 아우르게 된다.

주주의 권리와 이익 보호는 기업경영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이러한 측면에서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는 한국의 자본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행여나 경영의 위축이나 소송 남용이라는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결국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한국의 자본시장에서 소액주주들이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과 주주 간의 신뢰를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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