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하이브 상장으로 불거진 4000억 사모펀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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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하이브 상장으로 불거진 4000억 사모펀드 논란

코인개미 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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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의 방시혁 이사회 의장이 2020년 회사의 상장 전에 사모펀드와 체결한 비밀계약에 따라 약 400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방 의장과 사모펀드 간의 계약이 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하이브 측은 해당 계약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계약 내용이 기업공개(IPO) 이전에 충분히 공시되지 않은 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9일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모펀드는 하이브가 상장한 직후 대량으로 주식을 매각한 뒤, 방 의장은 이익의 일부인 약 4000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계약은 일정 기간 내에 상장이 성공할 경우 방 의장이 사모펀드의 투자 이익의 일정 비율을 받기로 규정된 ‘주주 간 계약’으로 알려졌다. 즉, 방 의장은 자신의 지분을 기반으로 상장에 실패할 경우 사모펀드의 주식을 다시 사주기로 하는 '풋옵션'을 올렸으며, 성공할 경우에는 사모펀드 지분 매각 차익의 약 30%를 수령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이브는 2020년 10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으며, 사모펀드는 그 직후 지분을 매각해 막대한 차익을 챙겼다. 방 의장 또한 이 때 수익을 올렸다고 알려져 있으며, 업계에서는 방 의장이 차익금 대부분을 추후 유상증자에 재투자해 기업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상장 당시 제출된 증권신고서에는 이와 같은 계약 조건이 언급되지 않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공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방 의장과 사모펀드 사이의 계약이 일반 주주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법령 위반 여부를 종합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이에 대해 상장 준비 과정에서 계약서를 제공했으며, 관련 법령을 검토받았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하이브는 상장 첫날 공모가의 2배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시작했으나, 약 2주 후에는 다시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변동성을 보였다. 금감원은 이러한 계약 내용이 명확히 공시되지 않은 점을 두고, 향후 일반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악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명확히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사모펀드와 대기업 간의 복잡한 관계와 기업 상장 절차의 투명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앞으로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가 주목되는 가운데, 방시혁 의장과 하이브의 해명이 주식 시장의 신뢰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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