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 개인 퇴직 계좌가 '세금 폭탄'을 초래할 수 있다, 전문가가 경고


전문가들은 2020년 이후 상속받은 사전 세금 개인 퇴직 계좌(IRA)가 적절한 계획 없이는 상당한 세금 청구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과거에는 상속인이 '스트레치 IRA'라고 불리는 방식으로 IRA 인출을 평생에 걸쳐 분산할 수 있었지만, 2019년의 Secure Act 법안에 따라 '10년 규칙'이 시행되었다. 이 규칙은 성인 자녀 등 특정 상속인이 원래 계좌 소유자가 사망한 후 10년 이내에 상속받은 IRA를 소진해야 함을 의미한다.
10년의 마감일까지 인출을 미루는 것은 복리 효과로 인해 미래의 인출과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미시적 재정 계획이 요구된다. 금융 전문가인 벤 스미스는 "10년 마지막 해까지 기다린다면 '세금 폭탄'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전 세금 IRA의 인출은 일반 소득세에 해당하며, 이는 특히 고소득층과 큰 잔액을 가진 상속인에게는 높은 연간 세금을 의미할 수 있다.
이렇게 꾸준히 인출을 하지 않으면, 인출 금액이 증가하여, 조정된 총 소득이 높아짐으로써 다른 세금 혜택의 사라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스미스는 많은 사람들이 한 해에 대규모 IRA 인출을 하여 최대 7,500달러의 전기차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잃는 것을 보았다.
2019년 이후부터는 상속인이 필요 최소 인출금(RMD)을 한 해에 인출해야 하는지 불확실성이 많았다. 그러나 IRS는 최근 올 7월에 확정된 RMD 규칙에 따라, 특정 수혜자들은 결혼하지 않은 상속인, 미성년 자녀, 장애인, 만성질환자 및 특정 신탁이 아닌 경우, 2025년부터 매년 RMD를 인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래 계좌 소유자가 사망하기 전 RMD 연령(72세)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상속인은 RMD 규칙이 필요없더라도, 상속 IRA 인출을 분산시키는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 다시 카를 홀루보위치는 "상속 IRA에서 인출을 하지 않는 연도가 생기면 과세 빚이 함께 증가한다"며, "이 자금은 언젠가는 과세되므로, 문제는 시점일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연방 소득세 세율을 고려해야 한다. IRA 전문가이자 공인 회계사인 에드 슬랏은 "2025년까지 하향 조정된 개인 세율을 활용하지 않는 해는 기회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의회가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향후 세금률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정보는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개인 퇴직 계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폭탄을 피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소득세 부담을 고려한 전략적인 자산 관리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