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 한양증권 인수 대주주 변경 심사 미룸…OK저축은행 조사 부담 반영
사모펀드 운용사 KCGI가 한양증권 인수와 관련한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를 신청하지 않아 그 배경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KCGI는 지난 9월 19일 한양대 재단과 주식매매계약(SPA)를 체결한 후, 당초 10월에 금융당국에 심사 신청을 할 예정이었으나, 심사를 위한 준비가 지연되고 있는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KCGI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을 내년으로 미룰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KCGI가 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주된 이유로는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는 OK저축은행의 조사 부담이 거론되고 있다. OK금융그룹은 2014년 예나래·예주저축은행 인수 당시, 대부업 자산의 40%를 5년 내 감축하기로 약속했으며, 올 연말까지 대부업에서 철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불구하고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어, 이로 인해 금융당국은 OK금융그룹이 한양증권 경영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최근 5년 내 공정거래법 및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례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OK금융그룹의 이런 혐의가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KCGI의 심사 미루기와 연결될 수 있다. 더불어, OK캐피탈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태로 1000억 원에 가까운 부실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금융당국의 우려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KCGI는 OK저축은행과 협의하여 OK금융그룹의 역할을 단순 투자자로 제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보인다. 이는 KCGI가 ok그룹이 한양증권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개입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업계에서는 KCGI가 향후 투자금 회수 시 OK그룹에게 한양증권이 넘어가지 않도록 금융당국에 신뢰를 줄 계획을 갖고 있다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증권사 인수를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이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주식매매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심사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되는 것이 원칙지만,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KCGI의 다음 행보가 주목되는 가운데, 금융투자업계는 그 결과에 대한 귀추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