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KCGI와 DB하이텍 소액주주 갈등에 대한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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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KCGI와 DB하이텍 소액주주 갈등에 대한 조사 착수

코인개미 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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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KCGI(강성부 펀드)와 DB하이텍 간의 소액주주 손실과 관련해 계좌 거래내역 조사 등 후속 조치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KCGI가 DB하이텍의 주식을 그동안 보유하던 250만 주를 주당 6만6000원에 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로 매각하면서 소액주주들 사이에서 큰 충격과 불만이 일어났다. 이는 당일 종가 대비 12% 이상의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 것으로, 소액주주연대는 불공정 거래 의혹을 제기하며 금융감독원에 진정을 신청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KCGI와 DB하이텍 소액주주연대 간의 갈등은 꾸준히 문제 제기가 있었던 사안"이라고 언급하며, "이번 진정서를 계기로 관련 계좌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사안의 진위 여부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KCGI의 '그린 메일' 의혹에 대한 진위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그린 메일이란 경영권을 위협해 단기 차익을 노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소액주주연대는 블록딜후 DB하이텍의 주가가 40% 이상 폭락한 점을 강조하며, 이로 인해 소액주주들이 평등하게 주식을 매각할 기회를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가는 KCGI의 블록딜 발표 이후 단 이틀 만에 8% 이상 하락하는 등, DB아이앤씨의 경우에도 1200억 원의 채무를 감당하며 고가로 주식을 매입한 결과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KCGI 측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DB하이텍 경영권 참여를 통해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환원을 확대해 나가는 성과를 이끌어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DB 측이 KCGI의 지분 매각을 요청했으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회사에 도움이 되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이 계기로 한국 정부는 주식 시장의 밸류업 정책을 추진하고, 그린 메일 방지 대책에 대한 논의에 주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일반 주주의 권익을 해치는 행위는 대주주와 행동주의 펀드를 가리지 않고 근절돼야 한다"며 이 문제에 대한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미국에서는 그린 메일로 얻은 수익에 대해 50%의 세율을 적용하는 법을 마련한 바 있으며, KCGI의 DB하이텍 투자도 이 법의 요건을 상당 부분 충족하고 있다.

KCGI는 DB하이텍의 주주들을 대상으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소액주주들의 불만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사 결과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앞으로의 관심사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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