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결국 자치단체 자율 시행으로 전환
코인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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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5 06:15
정부가 내년 말까지 시행할 예정이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사실상 철회하고, 이 제도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은 정책의 일관성 부족과 소상공인에 대한 부담 증가로 비판받고 있으며, 결국 상황은 혼선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장관 김완섭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보증금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제도는 일회용컵을 사용 시 보증금 300원을 납부하고, 컵을 반납하는 경우 이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정부는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지역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최종 방안이 확정되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보증금제 시행 대상을 스스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 운용이 가능해지며, 현행 300원의 보증금 금액도 각 지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추가적으로 대형시설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보증금제를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언급되었으며, 야구장과 놀이공원 등 회수가 용이한 지역에서의 추진이 예상된다.
환경부는 프랜차이즈 업종에서도 자발적으로 보증금제를 시행하도록 촉진할 예정이다. 특히 매장 수가 많은 대형 프랜차이즈부터 단계적으로 이행하며, 대도시권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자원 재활용과 환경 보호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적극적 차원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2020년 문재인 정부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으며, 2022년 6월에 전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이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 여러 차례 유예가 되어 현재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제주와 세종에서만 제한적으로 도입된 상태이며, 다른 지역은 2025년 말까지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야당은 정부의 결정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지자체 자율 시행 방식이 결국 보증금제의 실질적인 폐지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야구장에서 이미 다회용기 지원 사업이 진행 중인 점을 지적하며,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실행 가능성을 낮추는 상황을 비판했다.
이러한 보증금제의 변화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진정성과 실행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한 명확한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