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정산주기 20일 조치, 쿠팡에 유리하다는 비판 제기"
코인개미
0
585
2024.10.22 23:15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커머스 사업자들에게 판매대금을 2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조치를 발표한 가운데, 이 규제가 쿠팡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는 티몬과 위메프의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규제 방안을 마련했으나, 실제로는 정산 주기가 15일을 초과하는 쿠팡에 대한 면죄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네이버와 G마켓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들은 판매대금을 구매확정일부터 1~3일 내에 정산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 쿠팡은 정산에 15일 이상 소요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위는 정산 주기를 20일로 설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느린 정산주기를 가진 쿠팡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는 셈이다.
의원들은 이러한 규제가 시행되더라도 다른 대형 플랫폼들에게는 큰 변화가 없고, 오히려 쿠팡에게만 특혜를 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위의 규제가 도입되더라도 대다수 플랫폼들은 정산주기가 여전히 빠른데 비해, 쿠팡은 특정 규정 덕분에 시간을 더 끌 수 있는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개 거래 수익이 100억원을 초과하거나, 중개 거래 금액이 1000억원을 넘는 대형 플랫폼이 총 48개에 이르며, 이들 플랫폼의 정산주기를 평균해 20일이라는 숫자를 도출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산주기가 60일 이상인 소수의 플랫폼들도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규제의 공정성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정위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산주기가 5일 이내인 플랫폼은 48개 대상 중 25개로 나타났고, 이는 과반수를 넘는다. 따라서 정산주기를 20일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정산주기가 평균을 내는 과정에서 일부 최장 정산 기간을 가진 기업들이 포함되어 법안의 취지가 흐려졌다는 점은 더욱 주목할 만하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 "특정 기업에 유리하게끔 한 것이 아니다. 전반적인 업계의 정산 주기를 고려한 것"이라며 방어했다. 인상 깊은 것은, 정산 주기가 20일 내로 규제되는 경우 대다수 사업자들이 기존 정산 체계를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는 거래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적으로, 공정위의 새로운 규제가 이커머스 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 다양한 업계의 목소리가 균형 있게 반영될 필요가 있으며, 모든 플랫폼에 공정한 규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