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중지 가처분 판결 임박…경영권 분쟁 판도 변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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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중지 가처분 판결 임박…경영권 분쟁 판도 변화 예고

코인개미 0 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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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을 저지하기 위해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신청한 두 번째 가처분의 결과가 이르면 21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주가의 큰 변동도 예상되고 있다.

20일 투자은행(IB)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과정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곧 내릴 예정이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이전에 기각된 가처분 금지 신청을 다시 제출한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으나, 법조계에서는 이번 가처분의 핵심 쟁점이 다르기 때문에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이전의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의 경우 영풍과 최 회장의 특별관계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던 반면, 이번에는 배임 문제와 절차적 위법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MBK와 영풍 측은 대규모 차입을 통한 자사주 매입이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기업에 미치는 배임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이러한 결정을 적대적 인수에 대한 방어로 보고 있다.

특히, 자사주 매입을 위한 배당가능이익에 임의적립금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상법에 따르면 자사주 매입은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며, MBK와 영풍은 고려아연이 임의적립금의 사용 목적을 변경하려면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고려아연 측은 이사회 결의만으로 배당가능이익에 임의적립금을 포함시킬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고려아연의 임의적립금은 지난 6월 기준으로 6조 원을 넘는 상황이다.

이번 가처분 판결의 결과는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MBK와 영풍은 즉각적으로 고려아연의 지분을 추가로 매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들은 이미 공개매수로 고려아연의 38.47% 지분을 확보하고 있어, 장내 매수를 통해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면 경영권의 판도가 크게 변화할 것이다.

다만, 가처분이 기각될 경우 고려아연은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된다. 그럼에도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고 6개월 간 처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주총회에서의 대결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여전히 존재한다. 만약 자사주를 소각할 경우 상대방의 지분율이 높아지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고려아연 측은 현재 보유 중인 자사주(2.41%)를 우호세력에게 이동시켜 의결권 지분율을 높이거나 새로운 동 allies를 끌어들이는 등의 가능성을 타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 역시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에 제동이 걸릴 경우 주가가 급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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