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배당으로 종합소득세 피하는 방법, 기업과 개인 모두에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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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배당으로 종합소득세 피하는 방법, 기업과 개인 모두에 이익"

코인개미 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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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시장에서 배당주 투자 시즌이 다가오면서, 기업들이 비과세 배당을 선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 방식을 활용하면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여 배당 가능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주주들은 배당금을 받을 때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결과적으로 이 기법은 실질 수익률을 높이고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유리한 방안이 되고 있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NICE와 씨앤투스는 지난달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비과세 배당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또 디지털대성과 동인기연도 다음 달에 임시주총을 열어 비과세 배당을 결정할 계획이다. 기업들은 이러한 조치를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설명하고 있다.

상법 제461조의2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3 제6항에 따르면, 자본준비금을 줄여 이익잉여금으로의 전환을 통해 배당을 지급할 경우 이 배당은 비과세가 된다. 대차대조표에서 자본은 이익잉여금과 납입자본으로 구성되는데, 납입자본은 기본적으로 주주로부터 받은 자금을 의미한다. 즉, 자본준비금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은 새로운 이익을 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가 납입한 자금을 반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과세로 처리된다.

일반적으로 자본준비금은 법정준비금으로 간주되어 손실 발생 시 대처에 사용돼야 하지만, 회사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한 자본준비금은 줄일 수 있으므로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적자가 우려되지 않고 재무구조가 안정적인 기업들은 자본준비금을 줄여 배당을 할 여력이 생기게 된다.

배당소득세가 15.4%에 달함에 따라, 이를 면세로 처리하면 실질 수익률이 증가한다. 다른 이자소득과 합산해 연 2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대상이 되는데, 이를 회피하는 효과가 크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누진세율로 최대 세율이 49.5%까지 오른다. 이러한 이유로 배당금을 많이 지급받는 대주주들은 세금 부담으로 인해 배당 수령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배당소득의 분리과세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는 대주주들에게 배당 증액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소득세법의 개정 없이도 비과세 배당이 대주주의 배당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과세 배당은 높은 시가 배당률과 종종 연결된다.

2023 회계연도 결산배당을 실시한 기업 중 비과세 배당을 선택한 기업은 여섯 개로, 그 시가배당률은 인화정공 18%, 크레버스 12%, 넥스틸 9.5%로 나타났다. 또한, 2022 회계연도 결산에서 비과세 배당을 선택한 메리츠금융지주 또한 주주환원 모범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비과세 배당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점차 이를 택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며 "현재 세법 구조에서 주주환원을 늘릴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대주주 지분율이 높고 최근 상장한 기업들은 비과세 배당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동인기연은 작년에 상장하였으며 대주주 지분이 68.34%에 이르며, 지난해 상장한 넥스틸도 대주주 지분이 61.56%에 달한다. 넥스틸은 최근 자본준비금을 572억원 줄여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해 배당 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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