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오요안나 사건 계기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강화 논의


최근 고 오요안나 캐스터의 사건이 정치권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개정안이 발의되고, 괴롭힘의 정의가 확대되며 처벌 수위가 높이는 방향으로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오히려 허위 신고 및 피해자 양산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2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괴롭힘 피해 인정 기준을 프리랜서까지 확장하고, 피해자를 ‘근로자’로 한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이제 직장 내에서 ‘누구든지’가 괴롭힘의 가해자가 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에서는 피해자가 추천한 인사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사가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되도록 하는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여기서 끝이 아닌, 정치권은 ‘고 오요안나법’이라고 불리는 특별법을 통해 중대한 괴롭힘의 경우 단 1회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업주가 실시한 괴롭힘 조사에 대해 피해자가 불만족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요청할 수 있는 재심 절차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는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또한 유사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직원들의 괴롭힘 피해 범위를 간접 고용된 근로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법률 강화가 실제로 악용될 여지를 높이고, 그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의 김완수 변호사는 신고 남발 문제를 직접 언급하며, 괴롭힘 신고가 인력과 시간의 낭비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의 평판에도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판단할 때, 반복성과 지속성의 개념이 법에 명시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지금까지의 법 시행 초기에 한 번의 사건도 괴롭힘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았던 점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결국, 허위로 신고된 경우에 대한 사용자나 직장 내 인력의 보호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김 변호사는 허위 신고를 이유로 피해 주장 근로자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사용자는 불리한 조치에 대한 우려로 인해 이러한 처벌을 주저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복잡한 상황 속에서 정치권의 법안 강화 움직임은 결국 기업과 직원 간의 새로운 갈등을 초래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현행 법률의 재정비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통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