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복지재단 대표 구연경, 주식 부정 거래 의혹으로 금융당국 조사 착수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코스닥 상장 기업의 주식을 매수했다는 의혹으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구 대표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로, 검찰 고발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구 대표가 지난해 특정 바이오기업 A사의 주식을 회사의 투자유치 정보가 공개되기 전 부터 취득한 정황을 포착하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 사건을 금융위원회에 이첩한 상태이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2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 건을 처리할 계획이며, 그 결과에 따라 구 대표는 검찰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통보될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의 한 고위 관계자는 “구 대표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거래 시점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음을 시사하는 정황증거가 포착됐다”며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크므로, 검찰 등의 후속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주목할 점은 A사가 지난해 4월 BRV캐피탈매니지먼트로부터 500억 원을 조달하기로 결정했으며, 이 소식이 알려진 날 구 대표가 미리 해당 회사 주식 3만 주를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구 대표의 남편인 윤관 씨가 BRV캐피탈매니지먼트의 최고 투자 책임자(CIO)로 재직 중인 점도 주의가 필요하다. 이로 인해 구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A사의 자금조달 계획이 공표되기 전 구 대표가 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수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다. 만약 자료에 따르면 주식 매수가 실제로 투자 발표 전 이뤄졌다면, 이는 일반 투자자가 알 수 없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된다. 당시 A사 주가는 지난해 3월 말 기준 주당 1만6000원이었고, 투자사실 발표 당일에만 16% 이상 급등했으며, 한때 5만원까지 치솟은 바 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상장 기업의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증권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이득의 3배에서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법적 사항이 구 대표에 대한 관찰과 조사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A사의 기타 비상무이사인 B 씨를 소환 조사한 뒤, 구 대표의 혐의에 관한 추가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구 대표는 주식 매수와 관련된 논란이 일자, 지난 5월 해당 주식을 LG복지재단에 기부하려고 시도했지만 이사회가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다고 보고, 해당 안건을 처리하지 않아 기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