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주식 처분 가능성...39개사 2억4232만주 해제 예정


한국예탁결제원은 다음달 중 두산로보틱스를 포함한 총 39개사의 주식 2억4232만주가 의무보유등록 상태에서 해제된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번 해제는 최대주주가 일정 기간 동안 보유한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인 의무보유등록의 종료에 따른 것이다. 이 제도는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전자 등록 제도로, 이번 해제가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많은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두산로보틱스가 2210만주(총 발행 주식의 34.09%)로, 고려아연이 104만5430주(5.05%)를 포함해 총 4개사의 3548만8728주가 해제될 예정이다. 특히 두산로보틱스의 주식은 지난해 10월 상장 당시 의무보유등록에 들어간 물량으로, 이 주식의 최대주주는 두산이다. 이는 주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분석가와 투자자들 사이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투파워, 이노스페이스 등의 35개사가 포함된 주식 2억683만1418주가 해제될 예정이다. 특히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 수가 가장 많은 3개사는 한국비티비(8000만주), 두산로보틱스(2210만주), 케이지에코솔루션(1360만주)으로 확인됐다. 또한, 총 발행 주식 수 대비 해제 주식 수 기준으로 보면 레뷰코퍼레이션(67.11%), 지투파워(40.63%), 차백신연구소(39.77%)가 상위 3개사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대규모 주식 해제는 주가에 심리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시장에서는 현금화 가능성에 대해 경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되는 주식은 기관과 해외 투자자들에게도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여, 시장의 추이를 예의주시해야 할 시점이다. 또한, 이러한 해제는 대주주들의 주식 처분 이후의 주가 흐름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이번 해제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투자관점에서 긍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에 대한 불안감도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각 종목별 해제 비율과 매도 전략을 면밀히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