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복지재단 구연경 대표,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으로 검찰 통보


금융당국이 LG복지재단의 구연경 대표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매수한 혐의로 검찰에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구연경 대표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첫째 딸로, 이번 사건은 금융시장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제기된 구 대표에 대해 검찰에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의 중대성과 법적 근거를 고려해 수사를 진행할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구 대표는 지난해 코스닥 상장사인 A사의 주식을 해당 기업의 투자유치 정보가 알려지기 전 사전 매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A사는 심장 질환 치료를 위한 신약 개발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 4월 BRV캐피탈매니지먼트(블루런벤처스의 글로벌 성장 투자 플랫폼)로부터 5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유치했다. 주목할 점은 구 연경 대표의 남편인 윤관이 BRV캐피탈매니지먼트의 최고투자책임자(CIO)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금융당국은 구 대표가 A사의 자금조달 계획을 미리 알고, 본인과 관련 계좌를 통해 해당 주식 3만 주를 매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에 따르면, 상장법인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증권 거래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이익의 3배에서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문제의 A사 주가는 지난해 3월 주당 1만6000원이었으나, 투자 유치 정보가 알려진 이후 5만원 대로 급등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A사의 기타비상무이사인 B씨를 소환 조사한 바 있으며, 추가 조사를 통해 구 대표의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구 대표는 A사 주식이 논란이 되자 해당 주식을 LG복지재단에 기부하려고 했으나, 재단 이사회가 미공개 정보 사용 의혹을 이유로 이 안건을 처리하지 않아 기부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 사건은 금융투자업계와 대중의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구 대표 및 LG가 향후 어떤 대응을 할지가 주목된다. 금융당국의 의도는 공정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비정상적인 거래들을 근절하겠다는 것이지만, 이로 인해 다수의 고위직 인사들이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