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공개매수로 인한 투자자 혼란, 세금 혜택 및 청약 방법 안내


고려아연 경영권을 두고 MBK파트너스와 최윤범 회장이 공개매수를 진행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두 측이 제시한 공개매수 조건과 청약 방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상황을 정리해 보겠다.
먼저 고려아연에 대한 청약 방법은 개인주주가 MBK 또는 고려아연 측에 청약할 수 있다. MBK에 청약을 원한다면 10월 14일까지 NH투자증권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지점을 통해 가능하다. 결제는 10월 17일에 이루어진다. 반면, 고려아연 측에 청약을 원한다면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10월 23일까지 청약해야 하며, 이 경우 오프라인만 가능하고 결제일은 10월 28일이 된다.
영풍정밀에 대한 청약 방식 역시 유사하다. 일반주주는 MBK 또는 최 회장 측에 청약 가능하며, MBK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10월 14일까지 NH투자증권에 청약해야 한다. 최 회장 측에 청약 시에는 하나증권을 이용해야 하고, 이 경우 오프라인만 가능하다. 결제일은 각각 MBK의 경우 10월 17일, 최 회장 측은 10월 23일이다.
청약 시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도 중요하다. 최 회장 측의 공개매수는 자사주 매입이기에 배당소득세가 적용되며, MBK 측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세율(15.4%)이 양도소득세율(22%)보다 유리하나,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자나 배당 소득이 많은 주주는 MBK 측에 청약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법인 투자자의 경우는 약간 다르다. 국내 법인은 법인세를 내기 때문에 양측 선택에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기관투자자가 고려아연에 청약할 경우 의제배당 적용으로 법인세 측면에서의 추가 혜택이 있을 수 있다. 해외 법인은 대부분 양도소득세(0% 추정)가 배당소득세(10~22%)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청약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도 중요하다. 두 측 모두 최소 목표 수량을 하회하더라도 청약에 응한 모든 주식을 매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목표 수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안분비례로 매수함에 따라 주의가 필요하다. MBK는 고려아연의 6.9~14.6%, 고려아연과 베인캐피탈은 18%를 매수할 계획이며, MBK는 영풍정밀을 43.43%, 최 회장 측은 25%를 매수하겠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은 청약 기준 및 세금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판단하여, 보유 주식 수 내에서 유리한 방식으로 청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정보는 혼란스러운 투자 환경에서 명확한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